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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법령위반, 형사법원은 절차위반, 대법원은 헌법을 무시하고 하급법원 감싸기
icon 이정환
icon 2024-01-10 04:15
첨부파일 : -

제보자: 이 정환

연락처: 010    2825    3901

이메일: class3901@hanmail.net

 

[제보 요약]

경찰의 법을 위반한 수사과정을 시작으로 법원의 법령위반과 판사의 직권남용으로 피고를 부르지도 않고 판결을하며 죄인을 만들고 이후 불복절차까지 막아놓아 아무것도 할수없게 만들어 놓고 판결명령을 위반하였다고하여 재판에 저를 또한번 세웠습니다. 이를 증명할수있는 법원의 재판기록신청을 6회에 걸쳐 불허하였고 동부지방법원에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했음에도 이를 승인하지 않아 무죄 증명을 할수없게 만들어놓고 국민을 유죄판결을 하여 법원의 법령위반과 불법행위는 덮어지고 대법원은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판결을 내립니다. 법을 위반하고 재판에서 실수는 법원과 검찰.경창이 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왜 국민이 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보 본문]

창피한 일이지만...2019. 8. 31. 부부싸움이 있었고 당시 전처가 이혼을 강요하며 싸움을 걸어왔던 이유를 모른채 4년이 지난 올해서야 상간남이 있었고 외도를 해 왔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부부싸움이 폭력으로 번져 전처는 형사고소와 서울가정법원에 폭력과 협박이라는 죄명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2019. 9. 23

피해자였던 전처의 신청으로 2019. 9. 23.가정법원에서 임시보호명령을 내렸고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되었으나 형사재판에서 전처의 주장을 깨끗이 인정하면 아이들과에 면접교섭권은 막지않겠다고하여 제안을 받아들여 뺨 두대를 때린 실수가 특수폭력, 특수협박이라는 죄명으로 내용이 부풀려져 재판을 받았고 이에 항소도 하지않았습니다.이후 전처의 자진 취하로 가정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은 모두 취소됬습니다. (2019처317)

 

 

이후 2019. 10. 16. 피해자는 약속을 어기고 다시 2번째 피.보.명을 신청했고 임.보.명 이 내려졌으나 1심 법원이 심리전 조사를 하지않았고 첫 심리기일 이였음에도 행위자(피고인)를 소환하지 않고 심리를 진행하여 행위자가 출석하지 않은 첫 심리 기일에 결정까지 내렸습니다. 재판에 행위자를 소환 하지않은것도 문제였지만 재판의 최종 목적은 판결이라는 사실을 비추어보면 행위자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한 있을수도 없는 재판입니다. (2020처347) (심리와 선고에 대한 법령위반)

 

 

이에 2020. 1. 28. 항고를 하였고 항고법원은 원심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의 심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결정으로 2020. 3.26. 원심법원의 결정을 파기환송 하였고 피해자보호명령은 3개월만에 취소 되었습니다. (2020커7)

 

 

2020. 4. 27. 이례도 없는 3번째 임시보호명령이 천처의 신청으로 결정되었고 피해자보호명령 심리 기일이 2020. 6. 11.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같은해 5. 26.에 재판부에서 전화가왔었고 '판사님의 직권'으로 6월 11일이였던 심리기일을 5. 28.로 2주 앞당긴다며 갑자기 이틀 후에 출석하라며 불출석시 불이익을 당할수있다고 엄포를 놓앗습니다.

아무리 판사의 직권이라지만 갑자기 이틀후로 앞당겨진 심리재판 날짜에 사실상 재판준비를 전혀못했습니다. 당시 피해자신분이였던 전처가 가정법원에 제가 아이들을 협박했다는 거짓사유로 아이들까지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했었고 아이들 재판날짜가 먼저 였기때문아이들 피해자보호명령 재판 준비부터하고 다음재판을 준비 할 계획이였습니다.

다음날 저도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기일 변경 연기 신청을 하고 민원실에서 알려준 국선변호인 신청을 급한대로 접수 하였지만 이또한 판사님의 직권으로 신청이 불허 됬다는 연락을 오후늦게 받았습니다.

다음날 심리 재판에 출석하였고 심리 재판에 심리없이 선고만 하고 재판을 종결 했습니다. 심리전 조사도 하지않아 판사님께 제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나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하였나 묵인하고 끝냈습니다.( 2020처 149)

재판이 끝나고 집에와서 기일변경통지서를 집배원에게받아본 웃지못할 재판이였습니다.

(심리기일의 지정에 관한 법령위반.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침해)

 

 

이를 이유로 재판 절차와 결정에 법령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로 항고와 재항고 신청을 하였으나 항고심은 이유서도 읽어보지않고 절차상 아무런 흠이 없다는 이유로 심리 불속행기각 하였고 재항고 신청은 대법원으로 가지않고 가정법원 항고부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시켰습다. 이후 2020. 11. 11.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에 대한 결과도 통보없이 답변을 주지않았고 제촉.독촉서를 제출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응대를 하지않았습니다. 진행 상황을 제가라도 알아보려고 다 끝난 재판에 기록열람복사신청을 하였으나 이것도 판사의 직권으로 불허 하였고 재판기록 복사신청을 6회했는데 가정법원은 모두 불허 하였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아이들에게 전화를 한것이 명령을 위반한게되어 당시에는 이유 모를 이혼강요를 하며 아이들을 대리고 가출한 전처에게 주변정리를 해야하는 문제들로 전화한것들이 명령위반이 되어 현재 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재심을 하여 법령위반으로 무효판정을 받던지 가정법원의 재판기록을 송부받아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고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데 가정법원이 모두 막고있어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고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은 취소된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의 무죄부분에 대해 유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여 현재 하급심 중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재판에서 행위자를 소환하지않고 심리기일 또한 통지없이 앞당겨 변호인 신청도 불허하는등 이러한 법령을 위반하고 결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을 항고법원이 재판을 통해 적법하게 취소시켜 파기환송 한 사실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이 취소는 되었지만 절차적인 사유로 취소되었음에 불과하므로 명령을 어긴 행위가 있을시 명령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주어진 명령은 전기통신을이용한 접금금지로 이는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를 한것이 위반이 된것인데 일정기간 수회 걸친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피해로 같은 방식의 수개의 죄에대해서는 포괄일죄에 해당하며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죄 하나로만 다루었어야하는 재판에 일부 무죄가 나온 기간안에 위반사항들은 일부 무죄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무효판결을 햇어야함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한 사실을 기간별로 나누어 수계 범죄로 판결하여 벌금 1000만원. 집행유예 1-2년. 사회봉사. 보호관찰등으로 구속을 제외한 모든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상고심에서 1심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와같은 결정에도 검사는 처벌이 가볍다는 이유로 무죄부분 마저 파기환송 되었습니다. (2023. 7. 13. 선고 2021도 15745)

 

 

위 파기환송심이 몆달전 인터넷과 각종신문등을 뜨겁게 달군 대법원의 새로운 중요판례로 법령센터등에 중요판결로 등록되었고 변호사들이 블로그에 도배를 한 판례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제보자의 재판을 파기환송 결정 하던날 또 다른 상고심이 있었고 제보자의 사건과 똑같은 정해진 심리(공판)기일을 판사가 미리 통지하지 않고 2주를 앞당겨 판결한것과 포괄일죄로 다뤄야할 판결을 각각의 죄로 판결한 재판의 상고심이 있었으며 2주 앞당긴 기간까지똑같았던 또다른 재판이였습니다. ÷ 

(2023. 7. 13. 선고 2023도4371)

 

 

[이 유]

원심법원이 변론종결시 고지 되었던 선고기일을 피고인과 변호인에 게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급박하게 변경하여 판결을 선고함으 로써 피고인의 방어권과 이에 관한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또 원심의 판단에는 포괄일죄의 범행시기 및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이 있다.

 

 

위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관은 문유숙 대법관이며 제보자의 재판을 파기환송한 같은 대법관이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대법관이 같은 심리(공판)에 대한 법령위반 사건을 판결 하는데있어 정 반대되는 파기환송의 판결을 하여 정반대되는 판례를 같은날 만든것입니다.

 

대법원은 재판에서 정해진 선고날짜에 미리 통지없이 기일을 2주 앞당겨 선고한것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이에 관한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와 포괄일죄의 범행시기 및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으나 제보자의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원심판결에 대해 심리기일에 행위자를 소환하지않고 결정을 내린것에 대해 심리와 공판기일에 관한 법령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결정에 따라 동부1심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가정법원 파기환송 결정은 더 나아가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또다시 법령위반을 하여 정해진 심리날짜에 미리 통지없이 심리기일을 2주 앞당겨 선고하고 행위자의 변호인 신청을 불허하고 결정을 하여 행위자의 방어권과 이에 관한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였고 포괄일죄의 범행시기 및 경합범에 관한 법으로 판결해야되는 사건을 사실적경합인 각각의 죄로 판결한 일부 유죄에대해서는 상고심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 명령을 위반한 기간을 소분하여 수개로 나누어 공소를 제기한 검사의 공소 사실 중 (모녀 3명에대해 각각 피해자 보호 명령과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파기환송으로 일부 무죄 판결에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도 포괄일죄로 기속력이 미치므로 피해자보명령위반은 무효로 모두 무죄판결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벌금과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각각 받아 확정되었지만 검찰의 실수로 확정 판결이 2년 가까이 누락되에 있다가 집행유예 종료일을 두 달 앞두고 사회봉사 명령을 집행하겠다며 두 달 안에 정해진 사회봉사 시간을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받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놓으며 경고장을 계속 보냈었고 이로인해 어쩔수없이 회사 출근을 하지않고 4일간을 사회봉사를 나가 회사에서도 퇴직된 상황입니다.

 

 

법령을 위반하고 판사의 직권남용으로 결정된 피해자보호명령에 불복절차까지 막아놓아 아무것도 할수없게 만들어 놓고 명령을 위반하였다고하여 재판에 저를 또한번 세웠습니다. 이에대한 당사자인 저의 무죄주장에 유일한 증거는 버령위반으로 결정된 가정법원의 재판기록뿐인데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6회에 걸쳐 불허하여 동부지방법원에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했음에도 이를 승인하지 않고있어 고스란히 유죄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을 위반하고 재판에서 실수는 법원과 검찰이 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왜 국민이 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은 법령의 취지만을 주장하면서 헌법도 무시하면서까지 하급 법원의 법령위반과 잘못은 언급하지 않고 국민을 유죄판결하여 법원의 실수와 잘못을 덮고 넘어가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해볼수 있는 것은 헌법소원이나 청원등 나라에 호소하는일입니다. 이에 너무나 억울한 마음으로 제보합니다.

 

 

 

(참고법령)

형사소송법 >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내린 재판에 대하여 그 내용의 일부에 대한 상소를 의미한다.

 

재판을 그 내용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불복상소의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상소에서는 그 불복부분에 한하여 상소의 효과가 인정된다(형소§342).

 

그러나 이는 공소불가분의 원칙상 본래의 일죄 및 과형상의 일죄의 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 · 법령의 적용 또는 형의 양정만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병합죄에 관해서도 한 개의 형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그 재판은 불가분이므로 일부상소를 하지 못한다.

 

일부상소를 함에는 일부상소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불복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 현재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하급심중에 있는 재판에 대법원의 법리오해를 기재한 답변서 입니다. ✨✨✨✨✨=====

 

대법원이 헌법을 거부하고 내린 억지 판결과 경찰의 법을 위반한 수사과정에 대한 답변서이니 참고만 해주십시요.

 

존경하는 판사님.

앞서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결정이 있었지만 본 재판의 행위자인 본인은 종전 대법원의 결정에 기속되지않고 재판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에 기초하여 새로운 사실들을 본 재판에서 입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이유로 한 주장들을 새로운 증거들로 대법원의 해석과 주장에는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음을 증명하겠사오며 그러한 결정은 헌법에 위반되는 점 또한 살펴보겠사오니 본 재반부에서도 새로운 재판에 새로운 판결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본 재판에 당사자이며 한 가정에 가장입니다. 사건당시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도 투잡을 하면등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갔고 그러면서도 혹여 가정에 소홀해 지지는 않을까 신경을 쓴다고 두루 살폈지만 충분치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인해 작은 불미스러운일로 시작됬었던 집안일을 부부가 슬기롭게 풀어나가지 못히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이렇듯 재판까지 하게된점 부끄럽게 생각하며 판사님과 재판 관계자 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많은 재판 들로 인해 과중한 업무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판사님께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아닌 본재판에 행위자의 제출 서면과 증거들을 최대한 모두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가정사에서 시작된 일이 본 재판 까지 오게된 이유중에 하나는 당시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을 조사했던 서울송경찰서 여청계의 담당 수사관이 불법적인 과잉수사와 편파수사로 사건의 수사 범위를 넘어서 개인감정을 내보이는 수사를 하였었습니다.

보호명령은 재판부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특정하여 특정자에게 전기통신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이며 피해자에게 발신한 발신횟수가 위반사항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했던 행위자의 발신내역과 문자내용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와 개인사생활까지 담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행위자의 통신사 뿐만이 아닌 통신3사에 역발신조회로 문자 내용들까지 모두 제공신정하여 총 8개월간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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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보호명령이 법령위반으로 취소된 기간인 2020. 3. 10~ 2020. 7. 14. 까지 4개월이 넘는 사건과 관계없는 기간까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문자내용까지 신청하여 제공받았으며 저의 지인들을 포함하여 불특정다수 관계인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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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행위자가 외근업무중에 낙상을 하여 오른쪽 다리 종골이 분쇄골절 되어 2회의 수술과 괴사까지 진행되어 16주 진단에 장애판정까지 받은 다리로 아이들때문에라도 목발은 짚으면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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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불구하고 15년 동안 한 집에서 자가 형태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던 행위자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을 폭력과 협박으로 접수된 사건 이라고 허위로 구속영장 신청을하였고 주변에서는 경찰관이 전처와 집안관계가 아니냐는 항의가 있었을 정도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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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담당 형사는 행위자가 고의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판사와 피해자를 비난한다는등 진술조서 어디에도 그러한 말을 한적이 없음에도 악의적으로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수사보고서와 범죄사실요지등을 작성하였고습니다.

또한 당시 피해자보호명령이 제가 참석하지 못한 재판에서 잘못 결정된 명령이라는것을 알았음에도 갑자기 몇일씩 연락이 안되어 걱정에 밥잠을 못잤지만 피해자보홈병령을 지키려고 전처에게 연락하지않았고 112와 지구대에 연락이 안되는 아이들의 신변을 확인해달라는 민원으로 도움요청을 수도없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구대에서는 법령에 대해 오해를 하여 아이엄마에게 보호명령이 내려졌으면 아이들까지 내여진거라며 한달을 넘게 거부하여 어쩔수없이 전처에게 문자를 하게 된것입니다.

이에대해 경찰서에 허위로 작성된 구속영장 신청과 통신 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에 제공을 받은 통신사들과 요청범위등을 기재하지 않은 통지서를 진정과 함께 제출하였지만 경찰은 사실적인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그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제식구 감사기로 종결 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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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 작성된 수사 보고서와 사경 의견서를 이번 재판을 하면서 기록열람을 통해 보게 되었지만 모함 그 자체였습니다. 판사를 비난한다는등 피해자가 잘못됬다고 한다는등 조서 내용에도 없는말들로 작성된 수사 보고서는 부녀자와 아이들의 주장과 함께 행위자가 제출한 서면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들을 볼 필요없게 만든것 같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행위자의 제출 서면등을 검토하지않고 재판청구 외에는 아무것도 진행된게 없었던 재판에 결정을 하고 파기환송심에 또다시 재판부가 법령위반을 하고 항고심마저 행위자가 재판절차에 대한 이유로 항고를 했지만 1심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동떨어진 이유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보호명령 최대기간인 2년동안 수회에 걸친 연장결정과 불복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 신청에 단한번도 심리를 하지않고 심리불속행 기각처리도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약자로 인정되는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는건 맞지만 재판이라는 특성상 사실관계는 짚고 넘어갔어야 함에도 행위자는 변론한번 못해본 재판이였고 이것을 시작으로 항고심도 재항고도 행위자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검토 하지 않았다는것을 결정문에 결정의 이유를보면 알수 있었습니다. 만약 가정법윈이 행위자의 진술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들을 모두 검토하고도 이런 결과가 나온거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없습니다.

 

 

1. 서울가정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재판 (2019처347)

 

창피한 일이지만... 이 재판에서 피해자였던 전처가 외도를 해왔던것을 4년이 지난 올해서야 알게되었고 당시 전처는 이혼을 목적으로 입에 담기어려운 방법들로 수차례 싸움을 유도해 왔고 참다못한 부부싸움이 폭력으로 번졌습니다.

이후 경찰의 화해 권유에도 전처는 가정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처벌을 원한다며 남편을 구속시켜 달라고 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전처는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자신과 아이들까지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하였고 취하와 취소를 반복하며 어느덧 1년 가까이 지난 상황에 별다른 일이 없었음에도 서울가정법원은 폭력과 협박이라는 죄명으로 사건을 접수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으나 1심재판부가 심리기일에 행위자(피고인)를 소환하지 않고 기일날짜도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심리재판을 개정하여 행위자는 모르고 있던 심리재판이 진행되어 결정(판결)까지 내려졌습니다.

⬇️ ⬇️ ⬇️

2.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가장이며 아이들의 아빠로서 당시 갑자기 어린 아이들이 며칠씩 연락이 안 돼서 불안한 마음에도 피해자보호명령 때문에 전처에게 직접 전화를 해보지도 못했고 112 지구대에 며칠에 걸쳐 수회 민원을 통해 도움요청을 했으나 당시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지구대에서는 아이들의 보호자인 엄마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있으면 함께 있는 아이들한테 연락하는 것도 안 되는 거라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던 전처에게 전화한 것을 시작으로 이혼으로 정리하고 매듭지을 전화에도 연락을 피하고 아이들과 통화 중에도 아이전화를 빼앗아 끊어버리는 등 정상적이지 않는 언행으로 아이들의 아빠에 대해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해선 안될 얘기들을 사실과도 다르게 하기 시작하여 이유를 알 수 없고 그런 전처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었던지라 불안했던 상황과 불미스럽던 일들로 연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3. 가정법원 항고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2020커 7)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본인은 등기우편으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을 받아보게 되었고 저도 몰랐던 본인의 재판이 판결까지 내려졌다는 사실에 항고 신청을 하였고 항고법원은 1심법원의 결정이 법령을 위반한 결정이라는 이유로 파기환송 시켜 피해자보호명령은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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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항소심 파기환송 결정문)

 

4. 피해자보호명령이 취소된 이유

서울 가정법원 항고법원은 항고심에서 "서울가정법원 1심 법원이 심리기일에 행위자를 소환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1심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의 심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였다."라고 하면서 " 제1심 법원의 이러한 법령위반은(행위자를 소환하지 않음점과 적법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결정에 여향을 미쳤으며 따라서 가정법원 1심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의 심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였다."라고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취소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5. 서울가정법원 1심법원의 위반 법령

[가정보호심판규칙]

ㆍ제67조의 12 제1항(심리기일의 지정)

ㆍ제67조의 13 전항 (소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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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심리는 행위자가 불출석했을 때도 할 수 있지만 이는 행위자를 적법하게 소환했을 경우를 전제로 하며 그런데도 심리를 진행한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이러한 법령위반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명시 하였습니다.

 

[가정보호심판규칙]

ㆍ제67조의 14 제3항 (심리의 개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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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1심법원이 위반한 법령은 항고심에서 모두 언급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법령도 위반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 7 에따른 ㆍ제19조(조사ㆍ심리의 방향)

ㆍ제30조 1항 (심리기일의 지정. 하단 보조인 선임 고지 )

 

이에 따라서 서울가정법원 항고법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 제2항.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결정(原決定)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는 법에 근거하여 원결정을 취소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한 것입니다.

 

6. 판례

재판에서 피고소인 및 피신청인등 행위자에 해당되는 자를 심리기일(변론기일)에 소환하지 않고 변론의 기회를 주지않고 선고를 한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환송한 사례.

 

o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298

【판시사항】

제1회 심의기일에 불출석한 비위자를 재차 소환하지 않고서 한 징계해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o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72514

【판시사항】

[2] 가처분취소 사건의 제1심에서 피신청인에게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못한 변론기일에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ㆍ고지하고, 따로 판결선고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제1심의 판결절차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o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876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에게 우편송달한 공판기일소환장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항소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o 청주지방법원 2004. 12. 8.자 2004노770

【판시사항】

복수의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피고인에게 고지한 후 피고인이 첫 번째 지정된 선고기일에 불출석 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소환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지정된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7.심리의 주요성

모든 정식 재판에 기초가되는 심리는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용등을 명확하게 하기위한 심사로써 피의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도 필요한 심사임에도 심리를 하지않고 신청인의 청구외에는 정식 재판에서 진행된것이 아무것도 없는 재판에 결정(판결)을 하고 종료한 재판이며 이러한 재판은 정당한 법의 절차의 기준에 맞는 재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심리재판 당일 법정에서는 행위자의 불출석 사실을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했을 것이며 재판 참여관이나 실무관을 통해 불출석 사유가 곧바로 확인이 되었을 상황에 첫 심리기일 이였음에도 연기하지 않고 행위자에게 재판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은채 아무것도 한게 없는 재판에 결정(판결)을 하고 종결했다는 것은

모든 재판의 궁국적인 목적이 결국 판결이라는 사실에 비추어볼때 중대한 법령위반임을 부인할수 없습니다

 

8.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문 (2021도 15745)

피해자보호명령이 취소된 이유는 서울가정법원 1심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의 심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였고 그러한 법령위반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서울가정법원 항고심에서 취소하고 파기환송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이 취소된 이유는 절차적인 사유로 취소된것에 불과한 이상 피해자보호명령이 취소되었어도 그 기간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했다면 명령 위반죄가 성립된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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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법원의 해석

대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이 취소는 되었지만 절차적인 사유로 취소되었음에 불과하므로 취소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 다는 취지로서 명령 위반죄가 성립한다 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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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으로 결정되었던 피해자보호명령은 항고심에서 적법하게 취소 되었고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 이를 전제로 내릴수 있고 피해자보호 명령의 결정시를 종기로 하는 임시보호명령, 또한 함께 취소된것은 부정할수없는 사실입니다.

법을 위반하고 결정된 법원의 결정이 항고심에서 취소되었지만 그 효력은 잃지 않는다는 결론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나아가 법앞에 심판을 받을 모든 불법행위 재판에 합리적인 명분을 만들어 놓는 것이 되는것이며 또한 대법원의 판결은 모든 재판의 교과서와 같은 판례가 된다는 이유만으로도 대법원이 불법행위에 명분을 만들어주는 결정을 판례로 남겨서는 않될것입니다.

 

또한 법을 위반하고 이미 진행된 재판은 맞지않는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그로인한 진통이 발생되며 그 진통이라 함은 정해진 법에 대해 분쟁을 하게되며 본 재판에서 처럼 심리기일에 법원의 과실로 행위자가 못나온것을 안나온것으로 하여 법으로 정해진 명령의 고지와 결정시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 봐야한다는 주장으로 정해져있는 법을 놓고 논쟁을 하게되며 이러한 논쟁은 불법행위를 합리화하려는 노력으로 비추어질수 있고 또다시 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습니다.

또한, 그로인해 파생되는 효과는 불법행위를 행하고도 처벌을 피할수 있는 명분이 생겨남으로서 이는 모든 국민의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끼칠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1심법원의 결정인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이 취소된것은 기정사실이지만 대법원의 법해석과 종전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오해가 있으므로 이에대해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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