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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민원처리를 중구청은 모르쇠로 일관
icon 고태혁
icon 2024-03-01 08:00
편의점 외부 뽑기기계8대.jpg

 

편의점 외부 뽑기기계8대.jpg

 

 

뽑기 업자는 월미도 소재지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는 사실을 중구청 문화관광과 공무원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민원인은 2023.6월부터 현재까지 민원제기 및 국장면담(2023.10.31) 중구 청장면담(2023.11.15)을 해왔으며 소관감사부서,인천광역시 감사관,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감사원 제보까지 해왔지만 해결된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마트24 외부 빈기계4대 문제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게임배급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외부에 무허가 영업을 했을대는 문체부 고시에 나와있듯이 대수 초과  수거,폐기 대상이다.

제25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배급한 게임물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38조 3항 각 호 어느하나 해당할때에는 수거,폐기 또는 삭제할수있다.

2의2. 제2조제6호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을 위반하여 제공된 게임물

(문체부 고시에도 나와있듯이 대수 초과 위법사항)
3호 제25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배급한 게임물

<21세기 편의점 외부 뽑기 기계8대 문제점>
문체부 고시에도 나와있듯이 대수 초과 위법사항으로 수거,폐기 대상이다.

제38조 3항 각 호 어느하나 해당할때에는 수거,폐기 또는 삭제할수있다.

2의2. 제2조제6호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을 위반하여 제공된 게임물

(문체부 고시에도 나와있듯이 대수 초과 위법사항)
3호 제25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배급한 게임물

<중구청 문화관광과에서는 청소년 게임등록업을(2023.7.31)허가 수리하였다구 합니다.

제26조 ②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 17조 관련)
영업소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 금지.
편의점 내부에서 술,담배 판매를 하는데 청소년 게임제공업 허가를 낼수 있습니까?

<민원인이 납득할수 없는 답변 두가지>
시간,날짜 녹취록 다들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이마트24 외부 빈기계4대 철거 고충민원>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 산업과-3201(2023.8.29)인형뽑기 게임물안에 경품이 없고~~~
( 문체부 게임콘텐츠 산업과 8.1 통화내용 빈기계 철거 가능한걸로 알고 있으니 중구청 문의)

<21세기 편의점 외부 뽑기기계 8대 관련법령에 따라 철거문제>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 산업과-2436(2023.7.6)해당 게임물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게임물이 외부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
(중구청 문화관광과 통화내용 7.18 늦어도 8월초 강제철거)

헌법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국민 대하여 책임을 진다.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1조 민원의 공정하고 적합한 처리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지방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의3 (소극행정 신고)
감사원 감사제보 처리규정 또는 민원사무처리 규정을 국가법령에 명시해 두었어도 공무원들은 똘똘뭉쳐 민원인을 속이며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주민의 민원처리를 위한 중구청인가? 중구청은 도대체 주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식으로 일처리를 하는가?

이럴때는 도대체 민원제기를 어디다가 해야 하나요?
마지막은 언론 밖에 없다구 생각해서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알권리 언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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