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방송한 KBS2 ‘해피투게더3’에서 방송인 김용만과 지석진의 주식투자 이야기가 화제가 됐다. 김용만은 일명 ‘반토막의 아이콘’이라며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말 한마디에 관련 주식을 1000만 원어치 샀지만 그 회사가 상장폐지를 당해 주식은 모두 휴지가 됐다고 한다. 그 후로 ‘주식계의 세꼬시’라는 별명이 덤으로 붙었다.
지석진 또한 비행기에서 언뜻 들은 이야기로 모 회사에 16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투자금은 순식간에 200만 원으로 고공 하락했다. 김용만과 비슷하게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연예인들은 일반적으로 사업에 나설 때 인지도를 활용, 자신의 이름을 딴 음식점이나 카페사업을 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주식투자는 극히 드물어 주식으로 큰 이익을 본 사례가 전무하다. 연예계의 대표적인 주식 부자인 이수만의 SM엔터테인먼트와 박진영의 JYP엔터테인먼트, 양현석의 YG엔터테인먼트, 배용준 전 키이스트 최대 주주 등은 모두 본인 사업과 관련된 주식 가치 상승으로 주식 부자에 등극했다. 단기간에 주식을 매매해 이익을 얻은 경우는 아니다.
흔히 주식을 팔면 세금은 증권회사에 내는 수수료와 증권거래세만 있고 매매이익은 모두 투자자가 가져간다고 생각한다. 증권거래세는 코스피 회사 주식의 경우 거래금액의 0.15%,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붙으면 0.3%를 내야 한다. 코스닥 회사 주식은 0.3%, 장외 거래하거나 비상장주식은 0.5%의 세금이 붙는다.
그렇지만 증권거래에 대한 거래세만 내면 세금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주주라면 양도소득세를 반드시 내야 한다. 위의 이수만, 박진영, 양현석, 배용준의 경우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신고해야만 하는 것이다.
회사의 대주주를 판정하려면 주주 1인 이외 기타주주라 해 자식·부모 관계 등 직계존비속,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등 법적이나 사실상 가족의 주식을 모두 합해 다음 중 하나만 해당하면 대주주가 된다.
첫째, 지분율이 일정 기준 이상 돼야만 한다. 주식을 팔기 직전 12월 31일까지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합계액이 투자 회사의 총 주식 수와 비교해 일정 비율 이상 되면 대주주가 된다. 기중에 주식을 취득했다면 취득 시점에서 대주주를 판단한다. 지분율이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코스피 회사는 1% 이상, 코스닥 회사는 2% 이상, 코넥스나 비상장회사는 4%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둘째, 시가 총액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한다. 투자회사의 직전 12월 31일 현재 최종시세 가액에 소유주식의 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경우 대주주라 할 수 있다. 2018년 4월 1일 이후 코스피 회사는 15억 원 이상, 코스닥 회사는 15억 원 이상, 코넥스 회사는 10억 원 이상, 비상장 주식은 10억 원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시가총액 기준은 점점 낮아져 2020년 4월1일 이후에는 회사 구분 없이 10억 원 이상, 2021년 4월1일 이후에는 3억 원 이상이면 전부 대주주에 해당해 양도세를 내야만 한다. 따라서 큰 주식거래를 하면 대부분 양도소득세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의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와 합해 22%, 3억 원 이상인 경우 27.5%를 물린다. 결코 적은 세금이 아니다.
다만 비상장회사의 경우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를 몰라 비상장 회사에 투자한 뒤 증권거래세만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많이 받게 된다. 또한 비상장 회사 주식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외에도 고저가 매매에 따른 증여세 등 여러 세금이 붙기 때문에 전문가 등을 통해 어떠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박영범의 알세달세>
ㆍ현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ㆍ국세청 32년 근무, 국세청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2, 3, 4국 16년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