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리게임을 하다 적발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7일 이동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게임 처벌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대리 게임 법적 제재 근거 미비, 사업자등록에 온라인 광고까지 불법 시장 판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e스포츠 생태계 조성에 일조”
개정안은 대리게임을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와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 주는 용역 알선 또는 제공으로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전문대리게임업자는 물론 포털사이트에서 버젓이 광고 중인 대리사이트들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법적인 제재 근거 수단이 없어 대리게임업자들이 사업자등록까지 하고 온라인 광고도 하는 등 수만 원에서 수십 만 원의 비용을 받고 영업활동을 활발히 해오던 상황이다.
이동섭 의원은 “대부분의 인기 게임들이 전문 대리게임업자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며 “대리게임은 일반 사용자는 물론 게임사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나아가 e스포츠 생태계까지 망치는 암적인 존재였지만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통과로 인해 건강한 e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과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은 e스포츠 문화재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다.
또한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은 기존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문화재 보존, 관리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사항은?
“정당한 실력에 따라 보상 누려야 할 게이머들의 기회 박탈, 개인정보 침해 피해 우려도”
“게임 흥행에 큰 영향 미쳐, 불법 프로그램 사용도 문제점”
한편 대리 게임은 그동안 다수의 이용자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자신의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내 게임사들은 약관상 대리 게임을 금지하고 있다. 대리 게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받을 수 없다는 경고도 내걸었으나 근절이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일부 해외 업체를 제외하고 게임사가 직접 나서 대리 게임을 적발하고 제재한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대리 게임은 정당한 실력에 따라 보상을 누려야 할 게이머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대리 기사와의 압도적인 실력 차를 극복하지 못한 게이머는 결국 대리 기사와 이들을 제재하지 않는 게임사에 불만을 품고 떠나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게임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개발한 게임이 외면을 받을 수 있어 큰 손해로 이어진다.
오버워치의 경우 한때 대리 게임 상태에서 팀 패배를 유도하는 일명 ‘고의 패배’ 논란이 커지자 게임 흥행에 큰 영향을 끼친 바 있다. 또한 불법 프로그램 사용과 유저들의 비매너, 블리자드 측의 지지부진한 대처 논란이 겹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