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동조합이 회사와 진행한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가 결렬된 가운데 오는 28일~3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나섭니다.
다만 네이버 노조는 쟁의권과는 무관하게 파업이 아닌 사측과 교섭을 이어가 양측이 만족할만한 절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1위 포털사이트의 영향력을 감안한 조치로 보입니다.
사측은 핵심쟁점인 ‘협정근로자’와 관련해 노조와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이버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쟁의행위는 성립됩니다. 이번 투표에는 본사 직원 약 3500명 중 약 120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네이버 노조는 지난해 12월 사측과 단체교섭이 결렬됐습니다. 사측은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4월 설립된 네이버 노조는 5월 직원 2000여 명의 의견을 수렴해 단체교섭 요구안 125개 조항을 회사에 전달했으며 15차례 단체교섭에 나섰습니다. 주요 조정안은 △리프레시 휴가 15일 유급(휴가비 없음) △남성 출산휴가 유급 10일 △인센티브 객관적 근거 전 직원 설명 등입니다.
사측은 협정근로자를 지정해야 추가 협의에 나설 수 있다며 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협정근로자란 업무 유지를 위한 필수인력으로 노조의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네이버는 자사의 주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협정근로자 설정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려 협정근로자를 핵심 쟁점으로 내세웠다는 해석입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이버 노조는 IT업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안랩 등에 노조가 연이어 생겨났습니다. 향후 결과에 따라 IT업계의 노사갈등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일부에서는 만약 네이버가 파업에 나설 경우 사실상 포털 사이트를 독점하다시피 한 기형적 생태계에서 국가적 온라인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해 생업에 나서는 것부터 기업과 연관된 서비스도 대거 포함돼있어 사회적·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클 것이란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