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동킥보드를 비롯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오토바이 면허증 취득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18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14~15일 양일간 집중토론을 벌인 끝에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 해소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활성화 방안 등 2개 의제를 두고 규제 해제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회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유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25㎞/h 이하 속도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전면허를 면제합니다. 안전문제 발생을 대비해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배달의민족 등이 요구한 전기자전거의 배달 운행은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연구용역을 진행한 후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통과가 불투명해진 것입니다.
국내 1위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오토바이는 물론 전기자전거나 배달운송로봇 등 규제 완화에 따라 운송 수단을 다양화할 계획이었습니다.
식품의 기능성 표시 등의 규제도 완화됩니다. 시행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될 경우 일반식품에 대해서도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원료 인정기준, 생산·판매 조건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각종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효과를 표시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과학적 검증 체계를 철저히 마련하면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 건강증진과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국내 식품산업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기대입니다.
한편 위원회는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제도혁신 합의안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물론 관계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회적 쟁점사항을 적극 발굴하는 등 해커톤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의 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