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서 인기가 높았던 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을 위조해 대량 유통시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18일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위조된 마스크팩을 제조·유통시킨 A씨 등 10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허청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정품 시가 200억원 상당의 위조 마스크팩을 시중에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경기도 평택, 김포 등에 공장과 창고를 두고 위조 마스크팩 607만여점을 제작해 국내외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류스타 ‘송중기’ 씨를 모델로 홍보하며 국내외 시장에서 인기가 높았던 제품으로 알려졌는데요.
위조 마스크팩에는 주름개선과 미백 등을 위한 필수성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고 타회사에서 쓰다 남은 원료 등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위조제품은 정품보다 싼 가격으로 국내 온라인 및 중국, 베트남에 판매돼 왔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색조화장품 업체인 F사의 ‘7DAYS 마스크팩’을 2016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OEM 방식으로 계약했던 업체 대표로,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마스크팩과 포장 용기 등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위조 마스크팩을 정품 가격의 10분의 1수준으로 국내와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총판권을 인정한 서류도 위조된 것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습니다.
7DAYS 마스크팩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가지 제품으로 구성돼 있고 바다제비집, 화산재, 철갑상어 등 7가지 성분이 요일별로 첨가된 제품입니다.
2016년 5월 출시 첫날에만 홍콩, 베트남, 태국 등 해외에서 100만장의 수출계약이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F사는 2017년 4월께 생산이 중단된 이 마스크팩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팔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특허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허청은 경기도 김포에 소재한 위조상품 제조 공장과 보관창고를 적발하고 위조 마스크팩을 전량 압수해 2017년 4월 이후 정품은 만들지 않아 현재 팔리고 있는 제품은 모두 ‘가짜 송중기 마스크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허청 산업재산 보호협력 국장은 “위조 마스크팩은 한류 화장품의 품질 저하, 국제 신뢰도 및 이미지 훼손, 소비자 안전 및 건강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크다”며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 = 최서원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