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음료 기업 레드불이 자동차용품 기업 불스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불스원의 로고가 레드불의 로고를 모방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18일 대법원 2부는 최근 레드불이 불스원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레드불이 패소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레드불이 불스원을 상대로 이 로고를 두고 소송을 걸었는데요. 특허법원은 이를 두고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스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국내외 수요자 사이에 특정 상품으로 인식된 상표는 국내 등록이 안 된 점을 이용해 제3자가 모방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며 "특정 상표 인식 여부는 상표 사용기간, 방법, 형태, 이용범위, 거래실정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레드불은 불스원이 출원한 당시 유럽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고, 자동차 경주팀 2개를 5년 이상 운영하고 있었다”며 “레드불 레이싱팀은 2005년부터 포뮬러원 등에 참가했으며, 챔피언십 우승 등으로 인지도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스원 로고가 레드불의 로고와 유사하며, 레드불 로고 창작성 등을 토대로 부정 목적으로 로고를 출연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 = 권오성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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