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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내린 부교육감이 부당한 징계를 구제 해야 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자신이 내린 징계에 대한 소청이 기각되다.
icon 장현숙
icon 2022-08-12 11:29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이 2022년 8월 9일자로 신임 교원소청심사위원장으로 인사되어 2022년 8월 10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근무하며 자신이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으로서징계한 사안에 대한 소청이 기각되는데 (자신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일조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8월 10일 심사위원회에서는 인사 내용을 몰라서 위원장명패석에 앉아 있는 분이 위원장인줄 알았으나 위원회가 끝나고 나서야 위원장대신에 상임위원이 앉았으며 그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임위원장이 직접 내린 징계 결과를 뒤집을수 있는 위원들이 있을까요. 속으로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표현할 수 있는 위원들이 있을까요.

  경기도 징계결정권자였던 제1부교육감을 바로 교원소청심사위원장으로 인사하면 이해충돌이 생길것임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며 이러한 조치는 약자를 더욱 궁지로 몰아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도 기피여부를 묻지도 기피사유를 말하지도  않은 위원회는 무효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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