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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차별 결정문 재중, 시간선택제 공무원 차별
icon 노동조합
icon 2022-09-13 16:06

먼저 기초 정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채 시간선택제공무원 노동조합: 공채 출신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공무원 노동조합

학생지도비: 국립대학의 교직원이 학생지도를 하여 받는 수당

관련기사: ‘출장·휴가중’ 지도비 수령…국립대 교수·직원 무더기 징계 (naver.com)

              국립대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3500명 신분 조치 (naver.com)

기사검색: 학생지도비

 

 

요청사항: 한국체육대학교는 00대학교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 노동조합, 피 신청인: 교육부장관)

              

안녕하세요

공채 시간선택제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박주원입니다.

업무시간과 관계없는 학생지도비의 근무시간 비례지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교육부장관은 차별행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취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교육부 담당자: 홍성자 주무관(국립대학정책과), 044-203-6867

인권위 담당자: 김태은 조사관(차별시정과), 02-2125-9946

박주원: 010-3878-0234

 

 

저희 공채 시선제 노조는 '공채'출신으로 이루어진 공무원 노동조합입니다.

시간선택제 제도는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누어집니다.

국가직은 면접, 지방직은 공채로 뽑았습니다.

 

<표  지방직과 국가직 비교>

 

모집 공고상

지방직

국가직

업무관련 경력이 필요한가?

X

0

근무예정 부서가 있었는가?

X

0

채용 직무가 있었는가?

X

0

혜택이 있었는가?(경력단절 등)

X

0

공채모집인가?

0

X

5과목 필기시험을 보았는가?

0

X

주로 단순업무에 배치될 예정인가?

X

△

 

 

국가직은 선발 전에 직무발굴이 있었고, 지방직에 비해 주로 단순업무를 하지만, 

지방직에게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일제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분장상 전일제와 시선제와 업무분장의 차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결과가 곧 취합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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