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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2월22일 공판이 열립니다.
icon 어수진
icon 2023-02-08 15:51

 

아래의 글을 읽어주시고 꼭 관심가져주시길 부탁드려봅니다.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변화하지 않고 있기에 이 공판을 널리 알려 학교가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적극적 변화가 있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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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 귀중 / 제보 취지 ]

아래 사건으로 서울남부지검 검사 수사에서 '2022년 11월30일' 기소되어 
'2023년 2월 22일 수요일 14시, 서울남부지법 304호'에서 공판이 열립니다. 

본 사건 공판에 기자님의 참관을 요청드립니다. 
재판 과정과 결과를 세상에 알려 저희 아이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간청드립니다.  

1) 사건 : 아동학대
2) 죄명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3) 피고인 : 서울 양천구 사립 중학교 담임 여교사(50대)
4) 피해자 : 당시 피고인이 담임이던 1학년 학급생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면 사립학교는 지금까지 분리조치 등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기소가 되거나, 징계위원회가 요구되면 직위해제 도 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58조)
하지만, 이 사립중학교는 2023년 3월 부터 시작하는 교육과정에 또 다시 피해아동과 학교에서 마주칠 수 있게 배정했습니다. 
사립학교 재단 內 다른 학교로 전임시킬 수도 있을 텐데 언론의 공론화가 되어도 아랑 곳 하지 않으며 미온적입니다. 
부디, 기자님이 공판에 참관해 주시어 이 부당함을 알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22년 12월 동일한 사례의 판례(정서적학대 교사 징역6개월, 집유2년)를 보면 동 사건도 비슷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연합뉴스 TV 관련기사] 22년3월4일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531052

[KBS TV 관련기사] 22년12월12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39109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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