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11-07 06:30 (토)
  • 서울
    B
    ℃
    미세먼지
  • 경기
    B
    ℃
    미세먼지
  • 인천
    B
    ℃
    미세먼지
  • 광주
    B
    ℃
    미세먼지
  • 대전
    B
    ℃
    미세먼지
  • 대구
    B
    ℃
    미세먼지
  • 울산
    B
    ℃
    미세먼지
  • 부산
    B
    ℃
    미세먼지
  • 강원
    B
    ℃
    미세먼지
  • 충북
    B
    ℃
    미세먼지
  • 충남
    B
    ℃
    미세먼지
  • 전북
    B
    ℃
    미세먼지
  • 전남
    B
    ℃
    미세먼지
  • 경북
    B
    ℃
    미세먼지
  • 경남
    B
    ℃
    미세먼지
  • 제주
    B
    ℃
    미세먼지
  • 세종
    B
    ℃
    미세먼지

공 지 사 항

단박제보는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공지 제보 시 꼭 참고하세요 닫기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답답하거나 억울한 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비리 고발, 생활 속 불편사항, 주변의 사건 사고 등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제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다양한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단박제보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상담 글 본문에 개인 정보 노출을 절대 삼가주세요.(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 외의 자료는 첨부파일로 주시면 정확하고 빠른 취재보도에 많은 참고가 됩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 정보는 제보 내용의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글은 임의로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필요시 담당자(press@cbci.co.kr) 에게 연락 바랍니다.

당사 정책에 위배되거나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욕설, 광고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기사제보가 기사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자들의 취재과정을 거친 후 기사로 만들어져 기사로 보도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이메일, 카테고리, 업체명 등 필수 정보는 정확히 기입해주세요. (보도를 원치 않는 경우 따로 본문에 표시)

단박제보가 함께합니다.
재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icon 이영자
icon 2023-02-15 13:35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주택조합사업승인무효화 청구에서의 재결서 판단

이 사건 조합이 단독사업주체로서 시행하는 것이지 이 사건 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상 이 사건 조합이 확보해야 할 사용권은 80%이상이라고 할 것인데  80%이상 확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의견청취나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 사건 고시 자체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 할 수 없다라며 기각 하였습니다.

재결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답변서는

주택법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주택건설대지(국공유지포함)소유권을 전부 확보해야 합니다.

국공유지는 46.6%이며 국토교통부 소유 관리청인 국가철도공단 부지는30.9%이며

조합소유는 47.1%. 사유지는 6.3%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답변하였습니다.

주택조합은 공단에 매수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매매나 양해각서는 체결되지 않았으며,토지승낙을 승인한 사실이 없음

이 사건 조합의 현 집행부는 외부감사를 통해 국유지에 대한 매각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음을 밝혔으며, 전 조합장과 대행사 대표 등 을 고소 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과 증거가 명백함에도 재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정심판법제31조 재결의 경정신청서를 이유 없이 기각 하는 등 

국민을 위한 권익위원회 행정심판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단박제보가 함께 합니다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