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이십년! 1995년 보훈대상자로 입사한 재능교육에서 2004년과 2005년 초에 걸쳐 병에 걸린 불안장애에 걸린 상태에서 협박과 신변위협을 당한 끝에 강제로 사직하게 된 이유가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 말에 의하면 제가 입사 당시 인사부 대리이며 저를 뽑았다는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서울북부 보훈지청 직원에게 한 번에 십만원 정도 돈을 주기적으로 주었다는 말을 들었으며 그 말은 들은 날은 2004년 1월 12일 오후 1시 즈음. 또 한 사람은 2004년 12월말 보통 회사는 보훈대상자를 채용하라고 하면 비용이 상대적으로 싼 벌금을 내고 마는데 지금 인사팀에 최미혜씨라는 아가씨가 와 있는데 보훈대상자다. 그러니 회사에서 조대리를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말을 하였고, 제가 겁에 질려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낸 후 최미혜씨라는 아가씨가 제가 근무하던 업무지원팀으로 왔고,문서보관실이라고도 하던 새로 1층에 만든 창고랄까 하는 곳을 관리하는 본 업무를 받았음데도 불구하고,또한 저하고 2주 정도를 같은 근무했음데도 불구하고 발령일은 노동부 조사시 듣기론 2005년 2월 14일, 제 퇴사일은 재능교육이 저희 멋대로 조작한 2월 7일이 아닌 2005년 2월 14일 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조사가 어렵다는 국가보훈처의 답변은 엄연한 불법 아닌지.이 답변은 또한 이십년간 수 십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되도 않는 거짓말로 답변했다는 것 아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동안에도 2008년쯤 민원인에게 전화를 해서재취업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으시네요 하며 조롱하고 전화기에 대고 조사를 해줄 수 없습니다라며 소리를 지르는 짓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2004년 5월초 쯤부터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였고 10월쯤에는 소문난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당장 입원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제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었기에 통원치료를 하였는데 그 소견서에 입원해야 한다는 말은 없지만 몇 개월간 치료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입원을 해야 한다는 정도의 병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또한 객관적인 자료가 안된다는 게 어이가 없는데 끝까지 참전유공자와 보훈대상자를 능욕하는 국가보훈처와 서울북부 보훈지청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첨부하는 문서에 보면 창업공신과도 같던 임원이 어떻게 재능교육에 들어왔으며 어떻게 퇴사했는지 알려주는 것도 재능교육이 얼마나 악랄한 곳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기에 끼워넣어 봅니다.
이 나라는 국민이 주인이 아닌 공무원이 주인인 나라라는 참담한 생각에 참 힘이 듭니다.
부디 이 내용이 국민들에게 알려주길 그래서 제대로 된 일은 하지 않고 불법을 일삼으며 주인 노릇을 하려는 정부기관들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알려줄 수 있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