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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명의의 위임장 조작 건
icon 정영화
icon 2025-09-01 15:20

1. 예금보험공사 대리인이 예금보험공사 몀의의 위임장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고 채권 약 57억원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장에게 표시했습니다.

2. 창우석재(주) 대표는 채권 약 8억원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장에게 표시헀습니다.

3. 이에 재판장은 창우석재(주) 대표에게 예금보험공사의 의건을 들어보라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4. 창우석재(주) 대표는 예금보험공사에 정보공개청구했는데,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공사 대리인에게 예금보험공사 명의의 위임장을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정보공개했습니다.

첨부: 예금보험공사의 정보공개통지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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