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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화 요금 및 인터넷 요금 이중 징수 미환불
icon 장홍규
icon 2026-01-12 11:28

저는 2008년 11월 21일 제천시 의림동 8-12번지에 조그만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건물이 매매되어, 2018년 5월 19일 제천시 모산동 384-70번지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제가 사용하던 제천시 의림동 8-12번지에는 소재하였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여 강중식신경외과 병원이 들어왔습니다.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의림동에서 사용하던 일반 전화와 인터넷을 모산동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화와 인터넷 사용 요금을 통장에서 자동 이체를 하여 지금까지 납부하였습니다.

 

2025년 8월 11일 우연히 장기 사용자 쿠폰을 준다는 것을 알고 신청하다가 의림동 8-12번지 사무실에서 이전한 인터넷 요금과 현재 모산동 384-70번지에서 사용하는 요금이 지금까지 이중으로 자동 이체로 빠져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자동으로 빠져나간 요금 약 2,170,000원(24,990원 × 87개월 = 2,174,13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옮기기 전에 택지를 개발하면서 사무실을 신축하면서 당시 6∼8개월 정도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곳 모산동에 택지를 개발할 때 kt 직원이 현장에 몇 번 들려서 명함을 주면서 새로 신규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옆에서 시키는 대로 전화를 해서 신규로 가입했습니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당연히 kt 직원의 말을 믿고 조금도 의심 하지 않고 신규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12일 KT고객센터에 환급해 달라고 했으나 서류상 인터넷 이전이 아니라 신규 가입으로 되어 있으므로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kt 같은 큰 회사에서 일반 서민의 돈을 규정상 돌려주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kt회사 차원에서는 큰돈이 아니지만 저희 같은 서민에게는 2,170,000원은 큰돈입니다.

 

제가 의림동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던 건물 자체가 없어지고 새로 병원이 들어와서 제가 사용하던 회선 자체가 없어졌는데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일반 상식으로 같은 전화번호와 인터넷으로 약 2∼3km 정도 떨어진 의림동과 모산동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 인터넷이 나온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일반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현재 사는 집과 사무실에 일반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하여 3개씩 사용하고 있었으며, 가정집에는 TV와 kt CCTV도 사용하고 있다가 일반 전화기는 현재 가게에 1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모두 묶어서 내면 할인이 된다고 하여 요금을 묶어서 내고 있었습니다.

 

kt와 같은 대기업에서는 2,170,000원이 큰돈이 아니겠지만 저희 같은 서민에게는 큰돈입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일반 식당이나 마트에서도 계산이 잘못되면 다음에 돌려줍니다.

당연히 잘못된 것을 돌려주는 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그런데 kt와 같은 대기업에서 서류가 신규로 되어 있다고, 이중으로 인출된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여 이곳에 올립니다.

부디 저같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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