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11-07 03:10 (토)
  • 서울
    B
    ℃
    미세먼지
  • 경기
    B
    ℃
    미세먼지
  • 인천
    B
    ℃
    미세먼지
  • 광주
    B
    ℃
    미세먼지
  • 대전
    B
    ℃
    미세먼지
  • 대구
    B
    ℃
    미세먼지
  • 울산
    B
    ℃
    미세먼지
  • 부산
    B
    ℃
    미세먼지
  • 강원
    B
    ℃
    미세먼지
  • 충북
    B
    ℃
    미세먼지
  • 충남
    B
    ℃
    미세먼지
  • 전북
    B
    ℃
    미세먼지
  • 전남
    B
    ℃
    미세먼지
  • 경북
    B
    ℃
    미세먼지
  • 경남
    B
    ℃
    미세먼지
  • 제주
    B
    ℃
    미세먼지
  • 세종
    B
    ℃
    미세먼지

공 지 사 항

단박제보는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공지 제보 시 꼭 참고하세요 닫기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답답하거나 억울한 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비리 고발, 생활 속 불편사항, 주변의 사건 사고 등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제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다양한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단박제보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상담 글 본문에 개인 정보 노출을 절대 삼가주세요.(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 외의 자료는 첨부파일로 주시면 정확하고 빠른 취재보도에 많은 참고가 됩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 정보는 제보 내용의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글은 임의로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필요시 담당자(press@cbci.co.kr) 에게 연락 바랍니다.

당사 정책에 위배되거나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욕설, 광고 등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되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기사제보가 기사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자들의 취재과정을 거친 후 기사로 만들어져 기사로 보도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이메일, 카테고리, 업체명 등 필수 정보는 정확히 기입해주세요. (보도를 원치 않는 경우 따로 본문에 표시)

단박제보가 함께합니다.
신축 복합시설 '마곡 원그로브' 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휴게실 갑질
icon 익명
icon 2026-01-17 15:43

KakaoTalk_20260117_150854330.jpg

 

안녕하세요. 마곡 원그로브 건물 내 B동 B1층 f&b 요식업 매장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저희 건물내 일하는 타 음식점,옷가게 직원들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하루평균 8-10시간정도를 앉지못하고 서서 근무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게 일하다 중간에 적게는 1시간 많게는 2시간정도 휴게시간이 주어지는데

 

휴게실 내에 비치된 의자에 걸터 눕거나,휴게실 내에 통행에 방해되지않는

 

구석자리 맨바닥에 누워 잠시라도 피곤을 녹이곤 했습니다.

 

휴게시간은 업무에 배제돼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식시간이고 그 장소를 제공 해주는 것 역시 관계수급인인 '원그로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순간부터 휴게실 의자위,맨바닥에서 쭈구리고 자는 행위조차 금지를 시키고,

 

취침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 물어봐도 돌아오는 답변은 '자기도 모른다 위에서 시켜서 할 뿐' 이였습니다 

 

그러다 휴게실 내 취침이 규칙 위반이라며 휴게실을 폐쇄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백화점 직원휴게실 사용후 미소등으로 인한 폐쇄갑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이라 명시되어있고, 저희는 '원그로브'와 계약된 관계수급인에 해당하는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써

 

'원그로브'측에게 당연하게 제공받아야 할 휴게공간과 휴게시간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명백한 도급인의 하청업체 갑질이라 생각하여 제보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다면 메일보내주시면 성심성의 껏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단박제보가 함께 합니다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