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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성별만 지원 가능” 채용공고…인권위는 ‘단순 실수’ 판단, 서울고법 2026누3600 판결
icon 강현승
icon 2026-09-05 08:30

채용공고에 특정 성별만 지원할 수 있도록 표시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채용공고에 특정 성별이 지원할 수 있도록 표시된 것이 단순한 시스템 오류나 실수인지, 아니면 성별에 따른 고용상 차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채용공고의 성별 제한 표시와 관련해 실제 채용 과정에서 특정 성별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채용 시스템의 설정 또는 오류에 따른 단순한 실수라는 취지로 판단해 진정을 기각했다.

하지만 사건 자료를 살펴보면 동일 업체의 채용공고 중에는 성별 제한이 표시된 공고와 성별 제한 없이 게시된 공고가 함께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나, 해당 성별 표시를 단순한 시스템 오류로 판단한 과정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별 채용차별 여부를 판단하면서 ‘특정 성별 집단을 배제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차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가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고용과 관련해 성별을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다루고 있어, 실제 채용공고에 성별에 따른 지원 제한이 표시된 경우 그 표시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뿐만 아니라 해당 표시로 인해 구직자의 지원 기회에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8월 27일 2026누3600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진정 사건에 그치지 않고, 향후 온라인 채용공고나 채용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별 제한 표시를 어디까지 단순 오류로 볼 것인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별 채용차별 사건을 조사하고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와 관련해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특히 채용공고에 표시된 성별 조건은 구직자가 실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화면상의 오류인지 실제적인 지원기회 제한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

서울고등법원 2026누3600 판결문과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결정문, 문제된 채용공고 및 사건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성별 채용차별 판단에서 ‘단순 실수’와 ‘실질적인 차별’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구직자의 지원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 성별 표시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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