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트코인 시세가 다시 오르자 많은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등 암호화폐 열기가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알 수 없는 인물(혹은 단체)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은행 기반의 금융시스템과 별도로 블록체인이라는 암호화 기술로 생성된 코드를 이용하는 등 이전과 다른 중앙화 방식에서 벗어난 탈중앙과 분산화된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과거 네덜란드의 튤립열풍에 비유하곤 합니다. 하지만 튤립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투자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네덜란드 한 나라 내에서만 통용되던 그 때의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 이미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화폐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KFC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치킨을 구매할 때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계 각국의 여러 업체에서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된 가치를 확보하지 않다는 문제점에 아직도 상용화는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 누구도 암호화폐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단정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대심리와 불확실성, 그리고 욕망이 결합해 한때 투기 열풍으로 전 세계를 들끓게 했습니다.
암호화폐의 특징은 일반 화폐의 경우 정부가 은행을 통하면서 유통과 거래를 통제할 수 있지만 개인 간의 암호화 된 암호화폐는 정부의 공식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해외로 국부가 유출될 수 있고 중앙 통제가 힘든 금융시스템입니다.
다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것은 편협한 시각입니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블록체인의 연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금융시스템은 물론 각종 산업과의 무한한 융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암호화폐 투기 열풍이 걱정된다면 현실적인 규제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다만 암호화폐의 특징상 과세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암호화폐 거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개설하고 원화를 충전합니다. 자신이 거래에 사용할 암호화폐를 가격과 수량을 선택한 뒤 주문하면 주권처럼 계약이 체결되면서 암호화폐계좌에 이체되는 방식입니다.
판매는 구매의 역순으로 이뤄집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 거래소를 통해 판매금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속성은 화폐이지만 실제는 가상주권을 사고파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과세정책을 살펴보면 자국의 통화가 국제적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국부가 유입되는 효과가 있어 법인세와 소득세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인세는 과세할 수 있지만 개인간 거래는 원화의 국제적 지위가 약하기 때문에 국부 유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과 세원 포착이 어렵고 사업성 유무와 일년 정도 과세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과세가 가능한 소득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신속한 시장 진정효과가 없어 양도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조세체계는 무엇일까요. 아예 거래 단계에서 거주자, 비거주자를 구분할 필요 없고 실명화 여부도 상관없이 거래에 나서는 것입니다. 즉 거래할 때마다 징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죠.
조기에 투기 이익을 회수하고 투기 심리가 커질수록 선제적 탄력 세율 인상으로 신속히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거주자의 투자이익도 국내에 유보할 수 있는 세제인 거래세가 암호화폐에 대한 가장 효율적 조세체계로 판단됩니다.
과세방법은 증권거래세와 같이 암호화폐를 대체 결제하는 경우에는 대체 결제하는 자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거래소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거래 상황을 봐가며 거래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시장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투기가 문제가 되는 암호화폐 시장에 단순하고 명쾌한 조세 대응은 효과적으로 투기 열풍 조절은 물론 건전한 시장을 만드는데 특효약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정책도 내놓지 않고 핵심 요건을 꽁꽁 막아 버리는 일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일 수 있습니다.
<박영범>
ㆍ현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ㆍ국세청 32년 근무, 국세청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2, 3, 4국 16년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