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04 (금)
  • 서울
    B
    미세먼지 보통
  • 경기
    H
    17℃
    미세먼지 보통
  • 인천
    B
    16℃
    미세먼지 보통
  • 광주
    Y
    17℃
    미세먼지 좋음
  • 대전
    H
    19℃
    미세먼지 좋음
  • 대구
    Y
    20℃
    미세먼지 보통
  • 울산
    Y
    16℃
    미세먼지 보통
  • 부산
    Y
    16℃
    미세먼지 보통
  • 강원
    B
    20℃
    미세먼지 보통
  • 충북
    Y
    20℃
    미세먼지 보통
  • 충남
    Y
    17℃
    미세먼지 보통
  • 전북
    H
    17℃
    미세먼지 보통
  • 전남
    Y
    16℃
    미세먼지 좋음
  • 경북
    B
    19℃
    미세먼지 보통
  • 경남
    Y
    18℃
    미세먼지 보통
  • 제주
    H
    15℃
    미세먼지 좋음
  • 세종
    H
    19℃
    미세먼지 보통
단박제보
단박제보
제목 작성자 날짜 결과
정부&공공기관 축대, 옹벽, 담장의 차이NEW 김설아단박접수 2024-04-25 22:21
정부&공공기관 축대, 옹벽, 담장의 차이NEW 김설아단박접수 2024-04-25 22:21
정부&공공기관비밀  비밀 축대, 옹벽, 담장의 차이NEW 김설아단박접수 2024-04-25 22:21
항공&여행 주한 베트남 국가 관광청, 이유진 신임 사무총장 임명 한가은단박접수 2024-04-16 11:16
건설 대우건설 불법파견행위 및 대우건설 하청업체에 불법파견,불법하도급 조사중 류형도단박접수 2024-04-15 21:10
통신&OTT비밀  비밀 제보합니다. 김광현단박접수 2024-04-12 12:28
정부&공공기관 공정위제보 1년이 지나도록 조사 미개시. 조사공무원 기피신청도 안돼. 랑봉수단박접수 2024-04-03 00:03
정부&공공기관비밀  비밀 중소기업의 국가기술표준원 상대 소송 강지수단박접수 2024-04-02 07:55
전체 04년생 유튜버 유진 한국사회 비판 한국 공무원비판 위험한 사람 유진게시완료 2024-04-02 00:29
기타비밀  비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갑질 김동관단박접수 2024-03-28 12:00
기타비밀  비밀 우리 금융그룹의 갑질과 SPC로 채권 빼돌리기 류근희게시완료 2024-03-19 16:43
전체비밀  비밀 저도 코인환전으로 당하진 않았지만 의심이 됩니다. 김성엽추가자료요청 2024-03-13 21:46
서비스비밀  비밀 기아 차량 리스후 2주만에 시스템장애 발생 리스회사 기아회사 누구도 책임이 없다고하네요 이명헌추가자료요청 2024-03-06 16:01
전체비밀  비밀 불법 무허가 영업의 온상 경주 화랑의 언덕 김주영추가자료요청 2024-03-04 18:12
지자체 주민의 민원처리를 중구청은 모르쇠로 일관 고태혁게시완료 2024-03-01 08:00
기타비밀  비밀 등록된 상표를 16년간 사용했는데도 상표권을 무효라고 합니다. 조문자추가자료요청 2024-02-16 23:55
기타비밀  비밀 억울하게 전과가 생기게될판 ㄱㅎㄱ게시완료 2024-02-12 17:48
전체 골프장클럽하우스현관비리 차영호추가자료요청 2024-02-02 15:48
자동차 제조사가 고객의 차를 부수고 또 부수고 이제는 사기행각까지? 이정환추가자료요청 2024-02-01 01:04
기타비밀  비밀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인 업주에게 갑질과 횡포를 당했습니다. 손정환게시완료 2024-01-29 14:47
icon 제보하기
납세 불만 '신속처리'는 조세 저항 감소의 해결책
상태바
납세 불만 '신속처리'는 조세 저항 감소의 해결책
  • 박영범 세무칼럼
  • 승인 2019.04.25 15: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세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 관련 처분을 받을 경우 다양한 불복청구 방법이 있다. 그중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선호하는 가장 많이 선호하는 방법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다.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세무서에서 통상 세금 고지 30일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 주고,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0일 이내 심사해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에는 세금 고지 전에 처분을 시정할 수 있다.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이 제도를 선호하는 이유는 사전 안내부터 결과까지 60일 정도 단기간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한 가산세와 체납처분 압류 등 재산권 보호 이익이 있으며 사전에 명백한 훈령, 예규, 판례, 계산 착오,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정당한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직권시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부과현장에서 사실을 판단할 사항에 대해 위원에게 자료 제시를 통한 현장감 있는 진술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러한 조세 불복제도의 유형을 사전구제제도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거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당할 때,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고지 등 과세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후구제제도만 활용가능하다.

각 불복청구는 당해 처분이 내려진 것을 인지한 날부터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결정 기간은 이의신청만 30일이고 나머지 청구는 90일 이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건 배정부터 사실관계 조사, 회의 상정, 회의 결정, 조정서 검토 등 과정을 거치다보면 소액사건이나 사소한 쟁점 다툼이라도 법정기한인 90일 이내 처리되지 않고 장기간 늘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언뜻 보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 다양한 경로가 납세자에게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이 세 가지 불복청구는 부과 관서나 조사청이 같은 곳에서 단순히 상위부서나 별도부서에서 심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최종 결재권자는 같기 때문에 독립성도 낮고 사실판단으로 인한 구제 외에는 새로운 법리적인 해석기준이나 예규, 통칙 변경이 어렵다. 재산제세 부과처분이나 세무조사에 관련해서는 대부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해당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심판청구로 진행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 권리구제 절차를 통폐합하고 나누는 것이 효율성을 더하는 방법일 것이다. 즉 과세전적부심 제도와 사후적인 권리구제 제도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통합, 단순하게 이원화해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은 물론 실무상 아무 문제가 없다.

사실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납세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할 수 없어 행정적이나 사법적으로 독립된 판단을 받을 기회를 일실하게 된다. 불복제도 통합 후에는 심판청구를 가능하게 만들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만 통합해도 청구 기간 90일과 결정 기간 90일을 합해 약 180일간의 불복기간이 줄어든다. 이는 납세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도 크게 낮추고 신속한 조세부과 결정에 따른 납세자 승복도 쉽게 끌어낼 수 있다. 조세저항을 감소시키는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 자명하다.

당국은 청구금액이 1000만 원이나 1억 원 이하 소액사건과 1억 원 이상 고액사건으로 분리할 필요도 있다. 소액사건은 될 수 있는 대로 30일에서 90일 사이에 신속히 결정하고 고액사건은 90일에서 120일 이내 충분히 심리할 시간을 주는 대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정 기간을 준수해 납세자가 안심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국세청과 기획경제부, 국무총리실은 서로 조직 보호 논리에서 ‘심판으로 통합하느냐 심사로 통합하느냐’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단순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실판단은 정확하게 사전적인 권리구제제도에서 들어주고, 법리해석은 명확하게 사후적인 권리구제 제도에서 판단토록 통합하는 것이 올바른 조세 개편 방향이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결정해 납세자의 불필요한 원성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식이 필요하다.

<박영범의 알세달세>

ㆍ현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ㆍ국세청 32년 근무, 국세청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2, 3, 4국 16년 근무

"전투기도 스마트하게"... 무인 시스템 '눈길'
F-15K 슬램이글, 공포의 비행 … '최강은 다르네'
'가장 날카로운 창' 극초음속 미사일, 신세대 무기로 급부상 이유는?
최강 전투기 F-22가 더 강력해질 수 있던 이유
F-22와 F-35를 최강의 반열에 올려준 초강점은?

'네티즌 어워즈'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투표는 60초이내 집계 반영)

1
Ga In Song 송가인
13,186 득표
5,628 참여
44.4%
2
Yang Ji Eun 양지은
8,024 득표
3,836 참여
27%
3
KIM DA HYUN 김다현
2,298 득표
1,090 참여
7.7%
4
Hong Ji Yun 홍지윤
2,135 득표
878 참여
7.2%
5
Hong Ja 홍자
1,371 득표
556 참여
4.6%
6
JEONG EUN JI 정은지
858 득표
288 참여
2.9%
7
Ailee 에일리
469 득표
158 참여
1.6%
8
Gaeun Eun 은가은
343 득표
218 참여
1.2%
9
Geum Jan Di 금잔디
304 득표
86 참여
1%
10
IVE ∣ An Yu Jin 안유진
231 득표
77 참여
0.8%
11
Jung Mi Ae 정미애
207 득표
71 참여
0.7%
12
IU 아이유
72 득표
63 참여
0.2%
13
BLACKPINK ∣ JENNIE 제니
59 득표
40 참여
0.2%
14
An Seol A 안설아
56 득표
30 참여
0.2%
15
LYn
43 득표
31 참여
0.1%
16
Jeong Da Kyung 정다경
38 득표
14 참여
0.1%
17
BIBI 비비
9 득표
8 참여
0%
18
Lee Hyo Ri 이효리
9 득표
9 참여
0%
19
MINA 트와이스 미나
6 득표
6 참여
0%
20
aespa ∣ KARINA 카리나
6 득표
5 참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