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무법인 동인은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이오스(EOS) 에어드롭(Airdrop) 토큰을 받기 위한 소송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빗썸 전자지갑에 이오스 보유 투자자들이 원고로 나선다. 지난 17일부터 전용 홈페이지(http://cryptososong.com)를 개설해 소송 참가자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에어드롭이란?”
에어드롭은 말 그대로 공중 투하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전쟁 시 항공기나 낙하산으로 식량이나 무기 등을 공중에서 떨궈 공급하는 것을 에어드롭이라 부른다. 주식으로 빗대면 무상증자와 이익배분과 비슷한 개념이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에어드롭은 거래소에서 마케팅 수단으로 많이 쓰인다. 마케팅을 위해 무상지급하거나 기존 코인의 하드포크로 인해 코인이 여러 개로 나뉘면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때 쓰인다.
비트코인의 경우 하드포크로 비트코인캐시와 비트코인골드로 나뉘어졌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던 투자자들 중에 비트코인캐시와 비트코인골드를 원하는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만큼 수량의 코인이 분배됐다.
이처럼 에어드롭은 새로 생긴 코인을 홍보하고 사용자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무상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쓰인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에어드롭은 긍정적인 평가로 받아들여져 기존 코인과 하드포크로 나뉜 코인의 가치가 같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의 이유는?”
동인은 이번 소송 이유로 빗썸이 거래소 전자지갑에 들어온 에어드롭 토큰을 지급하지 않거나 추가지급 예정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동인은 지난 6월 2일 오후 10시(UTC 기준) 빗썸에서 이오스 투자자를 대상으로 에어드롭이 이뤄진 사실을 파악했다. 이오스 보유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기록하거나 공시하는 제네시스 스냅샷(Genesis Snapshot)이 사실 확인의 근거로 작용했다.
제네시스 스냅샷에는 20여 개 이상의 새로운 토큰이 분배됐고 다수 코인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빗썸은 밋원(MEET.ONE), 에이디디(ADD) 등 일부 토큰만 고객에게 제공했고 Everypedia(IQ), Chaince(CET), Hirevibes(HVT) 등에 대한 에어드롭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동인의 주장이다.
“비슷한 사례는 없었나?”
이번 소송은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자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을 규정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 주축으로 나서는 동인 소속의 서기원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에어드랍된 토큰 지급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증권회사나 한국거래소에 예탁된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된 주식, 혹은 이익배당된 금원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윤현철 변호사는 “이오스 에어드랍 공동 소송은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암호화폐 관련 최초의 공동소송으로 의미를 가진다”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고객 자산 보호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는 소송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빗썸 측 입장은?”
빗썸 측은 “에어드롭 토큰 지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절차를 마련하는 중”이라며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거래소는 에어드롭 분량의 토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에어드롭 토큰을 생성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지고 있다”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오스에서 파생된 토큰은 최대 60여 개에 달하나 거래소가 모든 에어드롭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파생된 에어드롭 중 일정 기준에 충족하는 토큰만 선별해 지급한다”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오스 스냅샷 분의 모든 토큰을 투자자에게 배분할 것이고 관련 시스템은 빠르면 내달 중순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