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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 300명에게 수술실 CCTV 입법 지원 요청 편지 발송 … “모두에게 다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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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 300명에게 수술실 CCTV 입법 지원 요청 편지 발송 … “모두에게 다 이익”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0.07.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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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SNS 캡처
사진=이재명 지사 SNS 캡처

[CBC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의원 300명에게 수술실 CCTV 입법 지원 요청 편지를 발송했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는 주장을 담은 것이다.

또 환자 병원 의료진 모두에게 이익이 디는 정책이라는 점을 천명했다.

이 지사는 공공병원에 이어 민간병원에도 수술실 CCTV도입을 추진 중이다. 

편지에서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병원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을 비롯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환자와 병원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결국 환자와 병원, 의료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현재 민간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의 설치·운영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 지사가 보낸 편지의 내용에는 의원들의 관심 제고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편지에서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지난 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법안에 대한 논의가 끝나기 전에 20대 국회의 임기가 마감되어 결국 법제화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민간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재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라며 타당성을 호소했다. 

또 “시행 전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의료진 감시 논란 등으로 우려도 있었지만, 시행 이후 별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도민 공감대와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라며 사생활 보호와 의료진 감시 논란이라는 부작용을 불식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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