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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아들 측 “카투사는 미육군 규정 우선” … 신원식 의원실 측 즉각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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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아들 측 “카투사는 미육군 규정 우선” … 신원식 의원실 측 즉각 반박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9.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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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CBC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측이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 우선이어서 ‘문제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추 장관 아들 측의 변호사인 현근택 변호사는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문제 삼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 600조 2항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알린다. 동 규정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라고 밝혔다. 추장관 아들 측에서 일부 언론들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현변호사의 말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 문화일보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 측은 “육군 인사사령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투사 휴가는 육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적혀 있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또 문화일보는 "신 의원실 측은 이 역시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적용되는 육군 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11조(휴가절차)는 휴가 중인 군인이 휴가 일수를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천재지변, 교통두절,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한정한다. 서 씨의 경우에는 거동이 가능한 가벼운 수준의 무릎 수술을 받은 직후여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한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무리한 정치 공세를 계속 하다보면 이렇게 ‘헛스윙’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아파서 수술 후 입원해 있거나 질병으로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병사에게 추가 청원휴가를 받기 위해서 산 넘고 바다 건너 다시 부대로 복귀하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주장일까요? 정말 상식적이지 않는 주장 같습니다."라면서 반박의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병가 사유가 있으면 추가 청원은 사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 육군본부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제2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육군규정 160에 따르면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제20조에 민간의료기관 진료 후 휴가 복귀 후 소속부대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에서는 ‘휴가 복귀 후’ 조치 사항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휴가 복귀 후에 당사자에게 입원 기간이 명시된 입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등을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다. 

김남국 의원은 "이번 공격은 국민의힘당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요.

제발 정치공세는 그만 좀 하시고, 그냥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시끄럽고 지칩니다."라면서 군대를 안다녀온신 분들이 많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MBC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단순하게 사퇴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져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직권남용이라고 고발해놓은 것이 동부지검으로 배당된다는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만 아마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보면 권력형 종합비리의혹세트다,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라며 권력형 종합비리라는 점을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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