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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공수처법 개정안 정기국회 처리 … 쟁점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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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공수처법 개정안 정기국회 처리 … 쟁점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 언급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0.09.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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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CBC뉴스]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했다. 백혜련 의원은 여당의 국회 법사위 간사이기도 하다. 백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하며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언급했다.

가장 핵심적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해서 견해를 피력했다.

백혜련 의원은 "후보 추천 권한은 그대로 있고 단지 추천을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보완책으로서 법원 조직법상에 있는 대법관 후보 추천에 당연직 의원으로 되어 있는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이사장을 추천 위원으로 국회의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추천 권한이 박탈이 됐다고 언론에서 자꾸 보도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라면서 야당의 추천 위원 권한에 대해서 밝혔다.

즉 야당이 정말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때 태업을 할 때 그럴 때 하나의 보완 조치로서 법학계 인사들이 추천 위원으로 위촉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김 진행자가 "협상 중이지만 언제까지 이 협상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라고 묻자 "지금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법사위에서는 법사위의 일정에 따라서 법안이 이미 발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 법안에 대한 개정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할 생각입니다."라면서 절차를 강조했다. 

다음주 월요일인 21일  공수처법이 법사위의 전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힌 백 의원은 "소위로 그것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소위에서 어떤 일정들을 잡아나가면서 계속 논의를 할 것이고요. 어쨌든 정기국회 내에는 그렇다면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며 진행과정을 밝혔다. 

김진행자는 초미의 관심사인 "검찰개혁이 여러 가지 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검경수사권 조정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법안도 정리가 됐고 대통령령도 입법예고가 끝난 상황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쉽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검찰개혁한다고 그러면서 직접수사권 줄인다고 하면서 실제로 뭐를 줄였느냐?"고 질문했다.

백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경찰이 수사권, 검찰이 기소권을 갖는 형태로 가야 하는데 지금 현실은 당장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폭적인 수사권 공백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행령에도 담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한계들이 있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요. "라면서 단계적 이항을 강조했다. 

또 뇌물액수 3천만원도 쟁점이 됐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게 3천만원 이상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어쩔 수 없이 처음 수사를 개시할 때 어떤 시작점을 명확히 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결국에는 액수라는 부분으로 될 수밖에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어쨌든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되고 이것이 계속 개선되고 발전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현실론을 내세웠다. 

김 진행자는 경찰 측에서 검찰 수사권 줄인다고 했는데 특수수사 그대로 하게 만들고 뭐가 바뀐거냐?라는 시각이 있다는 질의에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 개시 범죄 범위 제한을 통해서 검사의 직접 수사가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이거 통계 수치로 지금 해보니까 5만여 건에서 8천여 건으로 약 84%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수 7440건, 조회수 45458명이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일부 국민들은 검사 수사개시 범죄범위 개정안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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