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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김선호 VS 전 여친, 법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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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VS 전 여친, 법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 박은철 기자
  • 승인 2021.11.0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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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방송 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연중라이브'에서 최근 연예계를 들썩이게 한 김선호의 사생활 논란을 다뤘다. 

지난 29일 방송된 KBS 2TV '연중 라이브'의 코너 '연중 이슈'에서는 김선호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A씨의 폭로성 글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선호를 집중 조명했다.

김선호는 최근 논란으로 출연 중이던 광고와 예능은 물론, 출연 예정작들도 연이어 하차하며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현재까지도 전 여친 A씨에 대한 각종 루머가 번지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출연한 허주연 변호사는 김선호의 낙태 종용 논란과 관련해 “낙태죄는 2019년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며 “혼인 빙자 간음죄도 2009년에 폐지돼 폭로글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모든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며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순 있다”고 했다. 허 변호사는 “실제로 결혼을 이유로 낙태를 종용해 임신 중절 수술을 받게 했다가 결혼을 안 해 손해배상 청구로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선호가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결혼할 마음이 없으면서 결혼할 것처럼 속여 낙태를 종용했다고 한다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허 변호사는 김선호 사생활을 폭로한 전 연인 A 씨 역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쟁점은 비방 목적이 아닌 공익 목적이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은 사적인 보복 감정, 내지는 정리되지 못한 감정적인 앙갚음이 큰 목적이 될 수 있어 비방 목적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이 인정되면 김선호는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아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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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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