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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행정소송 비용 대납 전면 반박…“민·형사상 조치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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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행정소송 비용 대납 전면 반박…“민·형사상 조치까지 검토”
[본지 취재]
"판례 및 내규 등 근거로 법률 비용 지원 가능한 사안...손 회장 개인비용으로 소송 진행 중"
"횡령(배임)죄 검토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2.08.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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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주의21이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을 상대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행정소송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안에 대해 우리금융 측이 반박하고 나섰다.

우리금융 측은 이날 “고발인(경제민주주의21 대표)이 주장한 전 우리은행장(현 손태승 회장) 행정소송 비용을 은행이 대납하였다는 의혹은 일체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판례 및 내규, 타사 유사규정 및 법무법인 의견 등을 근거로 법률비용 지원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전 우리은행장은 개인이 직접 각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비용으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 법원에서 금감원의 처분이 부당함을 인정하고 있는 바, 개인 또는 은행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과정) 없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강력 조치 및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발인 경제민주주의21 측의 주장에 따르면 손태승 회장(전 우리은행장)의 행정소송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당자사인 처분행위에 대한 소송인데 대형 법무법인 대리인 선임, 소송 소요기간, 지주 및 은행의 자료제출 거부에 비추어 대납이 강하게 의심된다는 것이다.

또 법원에서 처분사유 일부를 인정했으며 적법한 직무행위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상품선정위원회는 운영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비가 인정되어 적법한 직무행위가 아니고,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처분 시점 이후, 회사의 해당 법무법인 비용지출 집중여부 조사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회사 법률자문 비용으로 우회적 지급이 빈번하므로 해당 법무법인 비용지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진제공=우리은행.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우리금융지주 측은 사실관계와 우리은행의 입장에 대해 전했다. 

먼저 “대법원 판례 상 법률비용 지원이 가능하다”며 “고발인 측은 판례 및 법리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고발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당행 내규상 임직원이 적법한 업무 및 고의·중과실이 아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법률비용 등 소송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1, 2심)에서도 금융당국의 처분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아울러 2018년부터 판매되어 사회적 이슈가 된 DLF,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관련으로 제재를 받은 많은 타금융기관들(은행, 증권사, 운용사 등)의 CEO들도 법인비용으로 소송 등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우리금융지주는 “DLF판매와 관련하여 금감원은 내부통제 미비로 감독자인 CEO에게 감독소홀을 이유로 문책경고 중징계 처분을 내렸고, 전 우리은행장(손태승)은 이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하여 법원에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전부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본 건은 당행 지원이 가능함에도 손 회장의 개인 비용부담으로 소송 진행 중이므로, 횡령(배임)죄 검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발자에 대한 명예훼손, 무고죄 등 민·형사상 조치까지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DLF 사태에 따른 중징계 처분에 대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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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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