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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안병길 의원, 투견 격리보호법 대표발의해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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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투견 격리보호법 대표발의해 눈길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2.12.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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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사진=안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사진=안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현행 동물보호법상 격리 요건에 “도박 등의 목적으로 싸움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동물”을 신설하는 내용의 '투견 격리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혀 화제다.

현행법상 지자체가 동물을 구조하거나 보호 조치할 수 있는 조건은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상 투견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사육 목적상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 탓에 동물보호법 상 격리 요건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이에 지자체가 투견 목적으로 의심되는 사육시설을 발견하더라도,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어 있는 투견들을 격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안병길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지자체가 투견 사육 시설에서 투견을 격리조치 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투견 격리보호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상 격리 가능 요건에 “도박 등의 목적으로 싸움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동물”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의 동물 격리 목적을 기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에서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로 보완해 예방적 동물 격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병길 의원은 “엄연히 불법인 투견 사육이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는 문제는 입법부의 책임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투견 현장을 바로 적발하지 않더라도 사육 시설 등 충분한 증거물 등 정황이 확보되면 선제적으로 격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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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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