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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현행법에서 사형 집행시효 기간을 삭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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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현행법에서 사형 집행시효 기간을 삭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3.04.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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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사진제공=안병길 의원실. [단박에 - CBC뉴스 | CBCNEWS]
안병길 의원. 사진제공=안병길 의원실. [단박에 - CBC뉴스 | CBCNEWS]

[CBC뉴스]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4월 17일, 현행 형법 내 사형 집행시효 기간을 삭제하는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눈길을 끈다.
 
현행법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집행시 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여 해석상 논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사형수의 복역기간은 약 29년 4개월로, 30년이라는 사형시효가 임박해있어 입법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형제도가 있지만 형법에서 시효로 그 집행이 면제되는 범죄에서 사형을 제외하고 있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의 시효의 효과에서 사형을 제외하고,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여 사형의 경우 집행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안병길 의원은 “현행법 사각지대를 틈타 극악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이 줄줄이 사회로 나올 수 있다는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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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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