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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하나…체포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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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하나…체포상태 유지
  • 김민철 기자
  • 승인 2025.01.1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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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인스타그램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인스타그램

[CBC뉴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기각되면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체포적부심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써 체포의 적법성이 재확인된 만큼, 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중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 조사보다는 구속영장 청구가 현실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체포적부심사에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을 근거로 공수처의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체포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을 반복한 사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은 공수처의 체포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법원의 기각 결정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체포의 적법성이 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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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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