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진 기자]2025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되며,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따른 교육 의무화 등이 주요 변화로 꼽힌다.
오는 6월부터는 음주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신설된다.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반 시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3월부터는 자율주행 차량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운전자에게 자율주행 교육이 의무화된다. 제어권 전환, 운전자의 책임, 긴급 상황 대처법 등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관리도 강화된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며,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교통안전 교육과 신체검사 등 오프라인 적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도 도입된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호흡 검사로 알코올이 검출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가 발급되며,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이 강화된다.
이 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가 강화되며, 스쿨존 속도 제한이 30km/h에서 20km/h로 하향 조정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 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된다. 또한, 공회전 제한 구역이 확대되고, 친환경 차량 통행료 감면 혜택이 축소된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기술 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맞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각 조항의 시행 시기에 맞춰 자세한 안내가 이어질 예정이다.
▮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