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사회보험료 납부 여부를 체류 자격 갱신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특정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체류 자격 갱신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2027년 6월까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출입국재류관리청과 후생노동성은 이 같은 '엄격 심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이다. 이는 일본 내 중장기 체류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과 연관이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외국인 피보험자는 97만 명에 달하며, 그중 절반 이상이 20~39세다.
현재 일본의 기초지자체는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율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의 납부율은 63%로, 전체 가입자의 93%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에 일본 정부는 기초지자체가 건강보험료 납부 주민의 국적과 체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도입은 집권 자민당이 제안한 것으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영주권자를 대상으로도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고의로 내지 않으면 영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외국인 체류 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외국인에 대한 불안과 혐오를 조장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외국인'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채 일부 보도만을 근거로 엄격 심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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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