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역사적 기념일인 7월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며,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로, 민주공화국의 초석을 기리는 뜻깊은 국경일이다. 그러나 2005년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고, 현재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쉬지 않는 날로 남아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 개정안은 단순히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되돌리는 것을 넘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의무 지정하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다. 이는 국민의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겨냥한 제도적 개선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더불어 공식 국경일이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또한 대체공휴일은 대통령령에 따라 반드시 운영되도록 하여, 휴일이 주말에 겹치는 경우에도 국민이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안 추진의 배경에는 헌법의 의미를 국민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재조명하자는 목적이 있다. 특히 청소년 세대에 헌법의 존재와 의미를 널리 알릴 교육적 효과도 기대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원 게시판 등에는 “헌법을 기리는 날을 쉬지도 못하는 건 모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적극 찬성”, “대체공휴일까지 도입되면 진정한 휴식권 보장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휴일 확대를 넘어,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가치의 회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상징성도 크다. 특히 노동시간이 긴 한국 사회에서 공휴일 제도는 단순한 휴식의 의미를 넘어, 국민의 권리와 연결된 ‘사회적 약속’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은 단순한 날짜 지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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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