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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 2.4억 기준선…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충족해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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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 2.4억 기준선…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충족해야 지급
  • 정종훈 기자
  • 승인 2026.03.3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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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료사진 기사와는 무관함. AI가 생성.
근로장려금 자료사진 기사와는 무관함. AI가 생성.

[CBC뉴스]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우선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해당 시점에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재산 규모에 따라 지급 수준도 달라진다. 총 재산이 1억7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전액이 지급되며,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할 경우 지급액은 절반 수준으로 제한된다.

또한 신청자에게 국세 체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급 예정 장려금 가운데 최대 30% 범위 내에서 체납액이 우선 차감된 후 나머지 금액이 지급되는 구조다.

신청 자격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공통 요건이 요구된다. 전년도 말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같은 기간 동안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 기준도 차등 적용된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홑벌이가구, 그리고 배우자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도 명확히 설정돼 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부양부모는 70세 이상이면서 동일한 소득 기준을 적용받는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별로 다르게 설정된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한편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총소득 기준은 7,000만 원 미만으로 설정돼 있다.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억4천만 원 미만이 적용된다.

전반적으로 근로장려금은 단순 소득 기준을 넘어 재산 수준과 가구 구조를 함께 고려해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구조로, 동일한 소득 수준이라도 가구 형태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일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초안에 대해 검토·수정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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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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