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7일로 지정됐다.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에 비춰 1심과 동일한 징역 2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특검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상회하는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에 있으면서도 정치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일부 혐의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역시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 계엄 해제를 지연시켰고, 국회의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묵살해 계엄 상태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행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것에 해당한다며 내란 방조 혐의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여러 차례 사과와 반성을 해온 점, 만 76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동조하지도 않았다”며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해 선포를 막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국무총리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진술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처음으로 내려지는 판단이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국무총리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와 함께, 사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에 관여한 혐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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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