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이 대폭 인상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부가금도 최대 8배까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금은 기존 반환명령 금액의 30%에서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한 실제 환수액의 30%로 확대된다. 반환명령 100만원과 제재부가금 500만원을 환수할 경우 포상금은 기존 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된다. 제재부가금은 반환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상향된다.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지방정부별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신고 창구도 확대한다. 모든 지방정부 누리집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6월부터는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보탬e’ 콜센터를 통한 전화 신고도 가능해진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연말까지 상·하반기 현장점검과 특별 합동점검을 병행한다. 지방정부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상반기 점검을 실시해 ‘보탬e’에서 탐지된 의심 사업과 최근 3년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등 6천건 이상을 집중 점검한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 후속 조치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행안부는 고위험 사업을 별도 선별해 지방정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행안부와 17개 시도에 전담 점검단을 설치한다. 앞으로는 시도 점검단이 사업 전반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체계를 전환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방보조금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부정수급을 철저히 적발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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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