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금융그룹과 비트고가 공동 설립한 비트고코리아가 금융정보분석원(Ko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마쳐 국내 법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비트고코리아는 8월 18일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VASP 신고 수리를 받아 디지털자산 수탁 사업의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하나금융그룹과 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인 비트고는 2023년 디지털자산 수탁 사업 협약을 체결한 뒤 2024년 비트고코리아를 공동 설립하고 지분 투자도 진행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시행 이후 글로벌 디지털자산 수탁 기업이 국내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VASP 신고를 수리받은 첫 사례가 이번 비트고코리아 건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자산관리와 금융 인프라 역량과 비트고의 글로벌 수탁 기술을 결합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 ETF, 토큰증권(STO), 실물연계자산(RWA),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과 전통 금융의 융합이 확장되면서, 기관과 법인 대상의 안전한 수탁 인프라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하나금융그룹은 비트고의 보안 기술과 운영 노하우에 그룹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보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VASP 신고 수리가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에 진전이 됐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손님 자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디지털자산 법제화에 맞춰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을 연결하는 사업 기반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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