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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6천500억 버티고 3년 살면 끝?"… 하루 일당 6억짜리 '황제 노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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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6천500억 버티고 3년 살면 끝?"… 하루 일당 6억짜리 '황제 노역' 논란
최장 3년 노역으로 6천500억 탕감?… 되살아난 '황제 노역' 형평성 논란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9.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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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서울서부지검, 6천537억원 벌금 미납 50대 검거… "시효 지났다" 주장 기각 후 노역장 유치 / 서울서부지검

[CBC뉴스] 수백억 원대 금괴 밀수 사건의 운반조직 총책으로 알려진 50대 남성 A씨가 7년간 도주 끝에 서울서부지검에 의해 검거됐다. A씨는 6천500억 원이 넘는 벌금을 내지 않아 역대 최고액 미납 사례로 기록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장기 벌금 미납자인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홍콩산 금괴 4만 개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에서 여행객의 몸에 숨겨 일본으로 밀반출한 금괴 밀수 조직의 운반 총책으로, 2019년 2심에서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6천623억 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과 1조3천억 원대 벌금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돼 석방된 뒤 잠적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번갈아 사용하고 외국인 명의의 텔레그램 계정을 활용하는 등 수사망을 피해 도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선고 이후 약 7년간 검찰의 추적을 피해왔으며, 최근 검거 당시에는 벌금 시효 5년이 지났다며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산조사 결과 A씨가 납부해야 할 벌금은 6천537억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금액이 벌금 미납 사례 중 최고액이라고 밝혔다. 현재 A씨는 남은 재산이 없다며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으며, 형법 제69조에 따라 벌금액 상당 기간(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됐다. 현행법상 최대 3년까지만 수감될 수 있어, A씨는 2029년에 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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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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