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파크 아르바이트생 임금 착취,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화들짝'
고용노동부의 조사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의 임금 84억 원을 떼먹은 사실이 들통 난 이랜드 그룹의 계열사 이랜드파크가 정규직 비율이 매우 낮은 인건비 쥐어짜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SPC 그룹의 식재 단가 절감을 위한 계란 사재기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내를 대표하는 외식 대기업의 민낯을 여실하게 보여준 셈이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르면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의 공시자료에는 총 근로자 1만4953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 수는 1만1195명이다. 이중 남성 근로자는 4467명, 여성 근로자는 6728명이다.
세분화시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는 4922명으로 남성 근로자는 2110명, 여성근로자는 2812명이다. 무기계약직 중 단시간 근로자 수는 총 3159명이고 남성은 1241명, 여성은 1918명이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특정한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자)로 들어가면 총 1만31명에 남성은 4166명, 여성은 5865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기간제 근로자 중 단시간 근로자 수는 총 8036명으로 남성 3226명, 여성 4810명이다.
22일 알바노조와 민주노총, 정의당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가산동에 소재한 이랜드파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르바이트 종사자를 등쳐먹는 사업주, 벼룩의 간을 뽑아먹는 사업주는 뽑아야한다"고 강도 높은 비난을 날렸다.
이들은 "임금체불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은 기업주들에게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을 심어준다. 이랜드파크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책은 바로 일벌백계"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본 노동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던 청년들이다. 피해자는 무려 4만4000여명이고 피해액은 84억원에 달한다. 이 정도로 치밀하고 광범위한 장기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는 상습범이자 고의적인 확신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랜드파크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했던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랜드파크 대부분의 매장에서 아침 조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빼놓고 퇴근시간보다 이른 퇴근을 시켜 월급을 깎는 등의 꼼수가 만연했다. 연차휴가와 수당 지급도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오랫동안 자행됐다.
알바노조 박정훈 위원장은 "근로감독관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본사직영점 뿐만 아니라 가맹점 알바노동자들의 노동환경도 본사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랜드파크 외에도 이랜드그룹은 지난 2007년 자사 유통사인 '홈에버', '뉴코아'의 비정규직 직원을 대량 해고한 바 있다. 2006년 11월 비정규직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07년 시행을 앞두자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 일부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모두 잘라버려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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