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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내년까지 보도통행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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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내년까지 보도통행 허용 추진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2.02.0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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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기사와는 무관함[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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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정부는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기업,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자율주행 로봇은 미래 배송산업의 핵심요소로서, 2026년 세계 배달로봇 시장 규모는 ’2021년의 4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고 배송 수요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잠재력이 크고, 최근 자율주행 기술발전과 비대면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상용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율주행 로봇이 현행 법령상 ’차‘로 분류되면서 보도 횡단보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원 출입도 불허되는 등 기존 규제가 산업발전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과 함께 법령정비를 추진해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로봇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보도 횡단보도 통행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2025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등 주요국에 비해 법령 정비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국은 16년부터 개인배달장치법(Personal Delivery Device Act) 제정을 통해 현재 20개 주에서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허용, 일본도 금년 중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개정 추진하고 있다.

회의를 주재한 윤성욱 국무2차장은 “핵심사안인 보도·횡단보도 통행 허용은 당초 계획(2025년)보다 2년 앞당겨 내년(2023년)까지 완료하고, 공원 출입허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금년 중 완료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요원 동행 등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은 실증이 개시된지 2년여가 된 만큼, 그간 실증결과를 감안하여 상반기내에 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관계부처는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정의, 안전기준 등이 마련된 후, 실증결과 등을 감안하여 보도 횡단보도 통행을 허용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당초 계획(2025년)보다 앞당겨 2023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이슈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부를 중심으로 금년내에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하여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정의와 안전 인증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편, 공원 출입허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금년중, 현장요원 동행 등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 완화는 금년 상반기중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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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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