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오늘까지다.
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 대상자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소득요건(부부합산)은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이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요건(가구원합산)은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다.
신청방법은 첫번째 ARS로 전화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두번째 홈택스(모바일, PC)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은 두가지가 있다.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고,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하다.

신청대리는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이며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하면된다.
자동신청 제도는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된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다.
지급일은 요건을 심사해 올해 6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31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