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근로장려금이 8월29일 지급됐다.
2023년 귀속 정기분근로장려금은 지난해와 유사한 218만가구에 2조 3,836억원을 지급한다고 한다.가구 유형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단독가구가 153만(51.3%)으로 가장 많고, 홑벌이 105만(35.1%), 맞벌이 41만(13.5%) 가구 순이며, 연령별은 20대 이하(23.9%), 40대(23.3%), 30대(18.5%), 60대 이상(18.1%) 순이다.
모바일장려금 신청 시 결정통지서 전자송달에 동의한 자로서 계좌 수령으로 신청한 경우 심사과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통지하고 있다.
우편현금 수령으로 신청한 경우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등에서도 출력이 가능하다.
우편물 발송에 통상 2~3일이 소요될 수 있다.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기준과 해당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한 재산기준(2.4억원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단독 2천2백만원, 홑벌이 3천2백만원, 맞벌이가구 3천8백만원미만, 자녀장려금 7천만원 미만 다만, 가구원의 재산을 모두 합산한 가액이 1.7억원 초과 2.4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지급되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 30%를 충당 후 지급한다.
▮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