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경찰은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 검찰 공소장에서 빠진 것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최근 브리핑에서 검찰이 수첩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경찰은 앞서 비상계엄 기획 '비선'으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의 점집에서 수첩을 확보했다. 수첩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정치·사회계 인사들의 명단과 함께 "수거", "500여명 수집" 등의 문구가 파편적으로 기록돼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메모의 파편성으로 인해 해석의 여지가 많고, 노 전 사령관이 작성 경위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 계엄 관련성을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500여명의 명단이 모두 수첩에 기재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수첩에는 "헌법 개정(재선∼3선)" 등 계엄 이후 구상이나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의 북풍 공작 정황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노 전 사령관의 외환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최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 배경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하며 요구한 보완 수사는 최대한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26명의 신원을 파악했으며, 현재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관련 인사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대해 "정 차장은 다른 진술을 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정 차장은 여 전 사령관이 검찰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