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news/photo/202502/486765_297554_1050.jpg)
[CBC뉴스] 서울행정법원은 이중국적을 가진 자녀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모친이 출산 직전 미국으로 출국해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에 해당한다.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얻었다. 그러나 A씨가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고 했을 때 출입국사무소는 그의 신고를 반려했다.
출입국사무소는 국적법 13조를 근거로 "출생 당시 모친이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모친이 자신의 미국 국적 취득 목적으로 체류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모친의 출입국 기록을 근거로 "국내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임신한 후 자녀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자녀를 출생했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친은 A씨를 낳은 2003년 7월 출국해 한 달 반가량 미국에 머물렀으며, 그 이후 2011년에야 다시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또 부모의 장기 외국 체류를 이유로 자녀의 외국 국적 포기 없이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은 "원칙적으로 자녀 출생일을 포함한 전후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 체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단순히 자녀의 출생일 전후 임의의 체류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이라고 해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