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제공=연합뉴스]](/news/photo/202502/486979_297843_3824.jpg)
[CBC뉴스] 삼성화재는 고객의 보장 강화를 위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보행 중 상해 보상 특약'과 '자기 차량 시세 하락손해 보상 특약'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특약들은 4월 6일부터 책임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될 예정이다.
'보행 중 상해 보상 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행 중 자동차와의 충돌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기존에도 사고 발생 시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기본 보상이 가능했지만,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해당 과실분은 차감되어 보험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이 특약에 가입하면 본인 과실로 인해 차감된 보험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상대 차량이 의무보험만 가입해 보상에 한도가 있는 경우에도 가입 금액 내에서 초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기 차량 시세 하락손해 보상 특약'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연계된 특약으로, 차량이 사고로 인해 일정 부분 이상 파손된 경우 수리 후에도 매매 시 판매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을 보전한다. 사고로 인해 수리 비용이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차량 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10∼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는 이러한 새로운 특약을 통해 고객의 보장 범위를 넓히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