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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금융감독원이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상증자 관련 심사 절차와 기준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16개 증권사와의 간담회에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을 공개하며,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를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해 심사 항목별로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주식가치 희석화 우려', '일반주주 권익훼손 우려', '재무위험 과다',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등 7가지 사유에 따라 중점심사 유상증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선정 기준은 증자 규모와 비율, 자금 사용 목적의 타법인 출자 여부, 경영권 분쟁 소송 여부 등 구체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된 경우, 유상증자의 당위성,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 계획 등 기재사항에 대한 집중심사가 이루어지며, 효력 발생 시점 전까지 빠르게 피드백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심사를 통해 투자 위험을 충분히 공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제공=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선안이 발행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의 자금 조달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심사 방안은 이날 이후 제출되는 증권신고서부터 적용되며, 증권사들에게는 지난달 발표된 IPO 제도개선 방안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IPO 제도개선 사항이 업계에 빠르게 정착되도록 하고, 최근 소액주주 관심이 높은 유상증자 시 관련 투자 위험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올해에도 주관업무 수행 과정에서 증권사 이익을 우선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에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