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군과 경찰 책임자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 대상에는 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도 포함됐다.
이들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3대 핵심 폭동 행위인 국회 봉쇄와 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국가의 근본 질서를 어지럽히려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의 불법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기소는 비상계엄 당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적 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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