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서울행정법원이 관세청장이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관세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관세사를 상대로 한 자격심의·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했다가 번복한 사안에 대한 결과로, 재판부는 징계절차가 종료됐기 때문에 징계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지 못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A씨가 지난해 관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나온 것이다. A씨는 관세사와 변호사 자격을 모두 갖춘 인물로, 관세사법 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으나 법적 다툼 끝에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징계위원회는 A씨에 대해 징계무혐의로 다시 의결했다.
관세청은 징계위원 명단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징계절차가 종료된 만큼 명단 공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징계위원회 의사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관세청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징계위원회의 의사록 공개는 거부됨에 따라 일부 정보는 여전히 비공개로 남게 됐다. 관세청이 이번 판결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