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환경부는 경유차에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요소수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내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해 선택적환원촉매장치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가 요소수 비용 절감을 위해 무력화 장치를 사용해 문제가 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장치를 수입하거나 판매, 판매중개, 구매대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판매중개나 구매대행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건설기계에서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으며, 이 개정안은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의 확장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극한기후'의 법적 정의가 마련됐으며, 이는 기온이나 강수량 등 기후 요소가 예측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러 사회와 경제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현상으로 규정됐다.
이날 국회에서는 이외에도 플라스틱 제품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사용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 위에 주차장이나 물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또한, 발전소뿐 아니라 공장에서도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물재이용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기상청이 관계기관에 기상 현상으로 인한 재난 피해 현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 시 예보관 등을 파견해 지원할 수 있게 한 기상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기후위기 대책 마련 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반드시 활용하도록 규정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