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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서 김포행 비행기 비상문 개방 사건 발생...폐소공포증 호소한 승객,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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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서 김포행 비행기 비상문 개방 사건 발생...폐소공포증 호소한 승객,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 한종구 기자
  • 승인 2025.04.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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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제주공항에서 김포로 향하던 에어서울 항공기의 비상문이 한 승객에 의해 갑작스럽게 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비행기는 이륙하지 못하고 결항됐으며, 사건의 당사자인 승객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15일 오전 8시 15분경, 에어서울 RS902편은 202명의 승객을 태우고 제주에서 김포로 이동하기 위해 활주로로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30대 초반의 여성 승객 A씨가 갑자기 항공기 오른쪽 앞쪽의 비상문을 열어버렸다. 비상문이 열리자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펼쳐졌고, 비행기는 즉시 멈춰 서야 했다. 이로 인해 항공기는 더 이상 이동할 수 없게 됐고, 한국공항공사는 견인차를 동원해 항공기를 주기장으로 옮겼다.

사건 직후,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 의해 제압된 A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폐소공포증 때문에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폐소공포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비행기 안의 승객들은 큰 혼란에 빠졌으며, 비상문이 열리는 순간 비명을 지르는 등 불안함을 호소했다. 결국 해당 항공편은 결항됐고, 승객들은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현재 제주지방항공청, 국가정보원, 경찰은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항공기 승무원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작년 5월에 발생했던 유사한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는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문이 열렸고, 관련 승객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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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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