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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풍향계] 지하철 역사 내 선거운동, 사전 허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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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풍향계] 지하철 역사 내 선거운동, 사전 허가 필수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하철 역사 내 선거운동 제한 시행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5.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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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재판매 및 DB금지]
서울교통공사[재판매 및 DB금지]

[CBC뉴스] 지하철 역사 내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서울교통공사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정당인과 선거운동원이 역사 내에서 허가 없이 활동해 발생한 충돌 및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역 관리자는 철도안전법과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문제가 없을지 검토한 후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개찰구 내에서는 활동이 불허되며, 개찰구 외에서는 일부 활동이 허용된다. 주요 동선인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개찰구에서의 활동은 제한된다.

허용되는 활동으로는 정당활동과 의정활동 보고,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어깨띠 착용 및 피케팅이 포함된다. 반면, 예비후보 기간 중 현수막 게첨, 연설 및 대담, 배너 등 시설물 설치는 금지된다. 수칙을 위반할 경우 철도안전법에 근거해 퇴거 요청이 가능하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운동 시 가이드라인 준수를 당부하며, 위반 사례 발생 시 역 직원이나 고객센터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역사는 시민 모두의 쾌적한 이용을 위한 공공장소"라며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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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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