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서울=연합뉴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22년 1월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news/photo/202505/500092_314137_3245.jpg)
[CBC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면서 국가로부터 1억 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천510만 원, 그리고 법적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천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구금 기간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등을 보상하는 제도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9년 기소됐으나, 여러 차례의 재판 끝에 2022년 8월 무죄가 확정됐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대가성이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사건을 재심리한 끝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최종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약 14개월간 구금 생활을 했다.
한편, 북한과 관련된 안면인식 프로그램 납품 및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대북 사업가 김모 씨 역시 약 1억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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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